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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8 (화)

박남춘 인천시장, 긴급재난생계비 지급…30만가구에 20만~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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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위기 극복 위해

추경예산안·경제지원대책 발표

헤럴드경제

박남춘 인천광역시장이 26일 인천시청 공감회의실에서 인천시 코로나19 대응 추가경정예산 편성과 관련해 설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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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인천)=이홍석 기자] 박남춘 인천광역시장은 26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피해 계층을 위해 ‘긴급재난생계비’를 지급한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이날 ‘상하수도 요금 감면’ 등 소상공인·중소기업·사회적 기업·각종 산업 분야에 대한 경제지원대책을 포함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발표했다. 긴급재난생계비 지원을 포함해 본예산보다 3558억원(3.16%)이 증액됐다.

박 시장은 증액 추경예산 외에 재난 관련해 기금 860억원, 군·구 분담비 510억원 등을 합쳐 총 5086억원의 재정이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경제대책에 투입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인천시는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를 위한 긴급생계비 1020억원, 특수고용직 생계비 150억원, 무급휴직자 생계비 50억원 등 1220억원(국비 100억원, 시비 610억원, 군·구 510억원) 규모의 긴급재난생계비를 지급한다.

긴급생계비는 중위소득 100% 이하 30만가구에 가구당 20만∼50만원씩 지역화폐 ‘인천e음’ 또는 온누리상품권으로 지급하기로 했다. 1인 가구는 20만원, 2인 가구 30만원, 3인 가구 40만원, 4인 가구 이상은 50만원을 받게 된다.

중위소득 100% 기준은 4인 가족의 경우 가구원 모두의 세전소득액 합산액이 474만9000원 이하여야 한다.

특수고용직 생계비는 방과후강사, 학습지·문화센터·자치센터·스포츠강사, 관광가이드·통역, 아이돌보미·간병인, 보험설계사·대리운전기사·골프장 캐디 등 코로나19 사태로 일거리를 한시적으로 잃은 노동자에게 지급된다. 지원금은 20만∼50만원으로 노무 미제공 일수에 따라 산정된다.

코로나19 사태로 무급휴직 중인 노동자에게도 20만∼50만원의 생계비가 지급된다.

긴급재난생계비 신청은 4월 초부터 인천시 홈페이지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다.

인천시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증빙서류를 확인하고 지원 대상을 확정한 후 신청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신속 집행할 예정이다. 긴급재난생계비 예산은 국비 100억원, 시비 610억원, 군·구비 510억원으로 충당한다.

박 시장은 또 코로나19 경제대책 예산을 토대로 소상공인 7만8000개 업체의 상하수도 요금을 4개월간 50% 감면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PC방·노래방·학원·실내체육시설 등 사회적 거리두기 행정명령 대상시설 2만개 업체에는 30만원씩 지원한다.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인재육성재단 장학사업 수혜 대상을 늘려 중·고생 1000명, 대학생 1500명에게 총 30억원의 코로나19 특별장학금을 지급한다.

이번 추경안은 오는 27일 인천시의회에 제출돼 심의를 거쳐 31일 확정된다.

gilber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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