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2년 이상 근무 현대차 연구소 하청근로자 직접 고용하라" SBS 원문 박원경 기자(seagull@sbs.co.kr) 입력 2020.03.26 16:46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글자 크기 변경 작게 기본 크게 가장 크게 출력하기 페이스북 공유 엑스 공유 카카오톡 공유 주소복사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기사로 돌아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