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청 전경 /© News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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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뉴스1) 오현지 기자 = 제주 서귀포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어려움을 겪는 법인들에 대해 4월 법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 중 납부기한연장 등 지방세 지원을 한다고 26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코로나19 확진자 방문에 따른 휴업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업체 등 직·간접적 피해법인과 코로나19로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입거나 중대한 위기에 처한 법인이다.
피해법인이 신청하는 경우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을 6개월(1회 연장, 최대 1년) 범위 내로 연장할 수 있고 연장기간 중 분할납부가 가능하며, 납부불성실가산세도 면제된다.
납부기한 연장신청 기간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기간과 같은 5월4일까지이며, 신청을 원하는 법인은 반드시 법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를 한 후 신청해야 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위택스 공지사항을 참고하거나 서귀포시청 세무과 법인지방소득세 담당으로 문의하면 된다.
◇ 코로나19에 생계곤란 가구 긴급 지원
서귀포시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 지원을 위해 7월31일까지 한시적 긴급복지지원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긴급복지지원 제도는 갑작스러운 위기 사유로 생활이 어려운 대상자에 생계비·의료비·주거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시는 이를 위해 재산 및 금융재산 기준을 완화했으며, 긴급 생계지원 수급 중인 가구의 생계 곤란이 지속될 경우 심의를 통해 연장 지원할 방침이다.
재산기준은 실거주 주거재산의 경우 1억1800만원에서 1억 6000만원으로 기준이 상향되고, 금융재산은 가구원의 일상생활 유지비용으로 차감하는 공제비율을 중위소득 65%에서 100%로 확대함으로써 가구별 61만~258만원의 금융재산 기준 완화 효과가 예상된다.
현재 시는 3월 현재 해당 사업을 통해 162가구를 지원했으며, 긴급지원 상담은 서귀포시 주민복지과,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로 요청하면 된다.
oho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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