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선거권 만 24세 이하 제한 헌법소원 청구
강민진 정의당 대변인이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21대 총선 불출마 및 피선거권 헌법소원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만 24세인 강 대변인은 공직선거법 제16조 제2항 '만25세 이상의 국민은 국회의원의 피선거권이 있다'는 규정으로 21대 총선에 출마 할 수 없다. 2020.3.26/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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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정연주 기자 = 강민진 정의당 대변인은 26일 "국민의 기본권이자 참정권인 피선거권을 만 24세 이하에게 제한한 현행법의 위헌 결정을 헌법재판소에 촉구하며, 오늘 헌법소원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만 18세로 선거연령이 하향됐다. 앞으로 선거권을 누리는 시민의 범위는 더욱 확대될 것"이라며 "하지만 스스로 국민의 대표자가 되는 일은 아주 소수의 사람들에게만 상상할 수 있는 가능성으로 머물러 있다"고 했다.
강 대변인은 "전 1995년 4월 17일 새벽 1시에 태어났다. 단 한 시간이 모자라 이번 총선에 출마할 자격이 없다"며 "만 24세 이하 시민은 공직자가 될 수 없도록 한 현행법 때문"이라고 했다.
그는 "저는 중학교를 자퇴했다. 만연한 폭력과 인권침해를 견딜 수 없었다"며 "그 뒤로 전 어린 사람에게 가해지는 폭력을 근절하고 청소년의 인권을 증진하기 위한 사회운동을 시작했다. 그러나 10대 청소년의 목소리는 늘 투정으로, 반항으로, 어려서 뭘 몰라서 하는 좌충우돌로만 여겨졌다"고 했다.
이어 "청소년의 삶을 위한 제도를 만드는데 청소년 당사자들의 목소리는 정치의 차원에서는 '없는 것'이나 다름없다. 오직 성인들의 의사만이 중요했다"며 "저는 이번 총선에서 그간 자격이 없다 여겨졌던 시민들이 국민의 대표자로 더 많이 선출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또한 "새파랗게 어린 여자가 국회의원이 됐으면 좋겠다. 장애인 당사자와 그 가족이 국회의원이 되길 바란다. 농부 국회의원, 이주민 국회의원, 트랜스젠더 국회의원을 원한다"며 "국민의 대표자가 될 수 있는 사람과 그럴 자격이 없는 사람을 가르는 벽이 점차 허물어지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를 위해 제가 당사자로서 할 수 있는 일을 하려고 한다. 국민의 대표자가 될 자격이 25세를 기준으로 부여되어야 할 근거는 어디에도 없다"며 "20대 청년 절반의 출마를 가로막는 악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전향적인 판결을 기대한다"고 했다.
jy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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