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청 공무원들이 참여하는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 내용은 ▶유증상자 및 여행력 있는 공무원 출근 금지 ▶대면회의, 출장 원칙적 금지 ▶외부인 면담은 사무공간 이외 휴게장소에서 실시 ▶불요불급한 외출, 사적 모임 최소화 ▶사무실 내 대인접촉 최소화 ▶자진신고 미조치 및 지연, 자가격리 대상자 지침 미준수 등으로 인한 감염 발생이나 전파 시 해당 공무원 엄중 문책 등이다.
도는 26일부터 오는 4월 5일까지 부서 현원 30% 이내 재택근무, 시차출퇴근제, 점심시간 시차 운용 등을 시행하고 있다.
지난 23일부터는 도청 구내식당에 종이칸막이를 설치, 운영해 비말 전파를 통한 감염을 차단하고 있다.
충북도청 소속 공무원은 4천3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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