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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6 (일)

정의당 경남도당 "n번방 처벌법 제정 위해 임시국회 열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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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정의당 경남도당이 26일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텔레그램 n번방 방지 및 처벌법' 제정을 위한 원포인트 임시국회 소집을 촉구하고 있다.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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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뉴스1) 김명규 기자 = 정의당 경남도당이 26일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텔레그램 n번방 방지 및 처벌법' 제정을 위한 원포인트 임시국회 소집을 촉구했다.

정의당은 이날 "텔레그램 n번방에 있던 모두가 성착취·성범죄 공범자이다"며 "이들은 협박과 고문, 강간을 방조하는 것을 넘어서 범죄가 더 악랄하게 진화하도록 부추겼다"고 말했다.

정의당은 또 "장자연 사건, 김학의 성접대 사건 그리고 버닝썬까지 많은 사건이 있었지만 정치권은 이를 처벌하거나 바로잡지 못했다"며 "이번 n번방 사건 역시 제대로 처벌을 하지 않는다면 제2의, 제3의 n번방은 언제든지 나타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 "성착취물 생산자·유포자·이용자 모두 처벌하고 피해자에 대한 지원이 강화되려면 법적 근거가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디지털성범죄 가해자 수사·처벌 실질화, 성적 촬영물 유포를 빌미로 협박하는 행위 처벌 등의 내용도 함께 담은 '텔레그램 n번방 방지 및 처벌법'이 제정돼야 하며, 이를 위해 이번 20대 국회가 원포인트 임시국회를 열어 관련 법안을 처리해야한다"고 촉구했다.
km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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