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예 독자적인 공유방 차리기도… 미성년자라 형량 낮아질 듯
서울지방경찰청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등을 유포한 대화명 '태평양' A(16)군을 지난달 20일 구속해 검찰에 넘겼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군은 '박사방'에서 운영진으로 활동했다. 그러던 중 지난해 10월부터 독자적인 공유방 '태평양 원정대' 운영을 시작했다. 이 방에는 자신의 또래인 10대 여성이 등장하는 성착취물이 주로 올라왔다고 알려졌다. A군이 검거된 2월까지 이 방에는 최소 8000명에서 많게는 2만명 정도 가입자가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법조계는 미성년자 A군의 형량이 동일한 범죄를 저지른 성인보다 낮을 것으로 보고 있다. 허윤 대한변호사협회 수석대변인은 "19세 미만은 소년법 적용을 받을 뿐 아니라, 통상적으로 같은 죄를 저지른 성인에 비해 낮은 형량을 받는다"고 했다.
[이영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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