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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7 (금)

부산 '알짜' 범천 1-1구역 재개발 경쟁…포스코건설 향응 논란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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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진구 범천 1-1구역의 재개발 사업을 두고 건설사간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상호 비방도 불거지는 형국이다. 사진은 범천 1-1구역 조감도 /범천 1-1구역 조합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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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건설·포스코건설·반도건설 3파전

[더팩트|윤정원 기자]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범천 1-1구역의 재개발 사업을 두고 건설사간 잡음이 크다. 서울 권역에서는 '클린수주'가 대세가 됐지만 여전히 지방에서는 수주전에 얼룩이 드리우는 모습이다.

'알짜' 재개발 단지로 일컬어지는 범천 1-1구역은 현재 현대건설과 포스코건설, 반도건설이 3파전을 벌이고 있는 곳이다. 코로나19 확산세 속에 미뤄졌던 범천 1-1구역 시공사 선정 총회가 오는 28일로 예정된 상황에서 건설사간의 수주경쟁은 더욱 과열되는 형국이다. 특히 현대건설과 포스코건설 간 공방이 거세다. 반도건설의 경우 한 발짝 물러나 있는 모습이다. 이로 인해 일각에서는 중견건설사인 반도건설의 대형건설사 간의 다툼 속 '어부지리'로 수주에 성공하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가 들리기도 한다.

우선 현대건설과 포스코건설은 건축 재심의 부분을 두고 입씨름을 하고 있다. 범천 1-1구역은 앞서 지난 2017년 8월 건축 심의, 2018년 6월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았다. 앞서 시공사 선정이 한 차례 유찰도 됐던 바, 더 이상의 사업 지연을 원치 않는 조합 측은 건축 재심의를 받지 않는 대신 시공사의 특화설계를 허용했다.

이 과정에서 조합원안 설계 전체면적과 비교해 현대건설은 12.7%, 포스코건설은 4.58%가량 면적을 늘렸다. 반도건설은 원안과 같은 면적을 제시했다. 건축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르면 건축물의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높이 중 10% 이상의 변경 사항이 하나라도 있으면 해당 건축물을 재심한다. 포스코건설 측은 "건축법 시행령에 따라 연면적 10% 초과시 건축심의가 필수인데, 현대건설은 건축법 건축심의가 생략 가능하다며 거짓 홍보를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현대건설은 "면적 초과 부분에 대해 지하 주차장 교차로에 대한 안정성 확보를 지시한 건축위원회 심의 결과를 반영한 조치"라는 입장이다. 도리어 포스코건설이 입찰제안서에 게재한 연면적에서 오차가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현재 포스코건설은 자사의 연면적 증대 과정에서 재심의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로 광고하고 있지만 실제 재심의를 거쳐도 되지 않음이 확인됐고, 오히려 연면적 게재에서 오류가 있는 포스코건설에 문제가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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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천 1-1구역을 둘러싸고 현대건설과 포스코건설이 날 선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사진은 현대건설의 주장과 홍보내용이 거짓이라는 주장을 담고 있는 포스코건설 측 배포 공문. /윤정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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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건설은 향응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다. 27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포스코건설은 OS 요원들을 고용해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막바지 개별 홍보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OS요원들이 조합원들에게 식사를 접대하고 선물 및 금품을 전달했다는 이야기가 불거지며 포스코건설은 논란의 중심에 섰다.

익명을 요청한 한 조합 관계자는 "(포스코건설 측에서) 식사 접대와 과일이나 생활용품 선물세트 제공은 물론 가방과 신발과 같은 고가의 선물도 줬다고 알고 있다. 표심을 얻기 위한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다분해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포스코건설 측은 "홍보 직원의 선물 식사제공 등 불법행동은 금시초문"이라고 일축하고 있다. 포스코건설 관계자는 "문 앞 선물세트 사진 등은 연출하기 매우 쉬운 것 아닌가. 포스코건설에서는 선물이나 향응을 한 적이 없으며, 사업 추진 시점에 부정적인 쪽으로 이야기가 나와 불편하다"고 말했다.

포스코건설은 지난해 광주광역시 풍향구역 재개발 수주 과정에서도 금품·향응 제공 등을 통한 조합원 매수 의혹, 홍보 지침 위반 논란 등으로 구설수에 오른 바 있다. 총회 이후 시공자 선정 무효를 주장하는 집회와 각종 고소 또한 이어졌다. 현재 포스코건설은 비윤리행위의 예방을 위해 '포스코클린업시스템'을 운영 중이지만 시스템이 무색하게도 포스코건설은 잇달아 논란을 야기하는 추이다.

한 대형건설사 관계자는 "서울 같은 경우는 시의 규제가 상당히 심하기 때문에 클린한 재개발 사업 분위기가 형성됐다. 그러나 지방의 경우 아직까지 규제가 느슨하기 때문에 건설사간 수주 경쟁이 치열하고, 조합원들의 피로도 또한 쌓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정비업계 관계자는 "지방에서는 선물이며, 향응 등이 아직까지는 비일비재한 게 사실"이라며 "지방 자치단체의 규제 강화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앞서 서울시와 국토교통부는 수주 과열의 진앙지로 지목됐던 서울 용산구 한남3구역 재개발 사업에 제동을 건 바 있다. 서울시와 국토부는 수주 과열 양상 속 한남3재개발구역 수주전에 참여한 건설사들이 위법 행위를 했다고 판단해 현장점검에 나서기도 했고, 재개발 조합 측에 입찰 중단 및 재입찰을 권고하기도 했다.

범천 1-1구역은 부산진구 범천동 850-1번지 일원을 지하 6층, 지상 49층, 총 8개 동, 총 1511가구 규모로 개발하는 게 골자다. 공동주택 1323가구, 오피스텔 188가구 및 판매시설과 부대복리시설로 구성된다. 앞서 지난 1월 진행한 시공사 입찰에는 현대건설, 현대엔지니어링, 포스코건설이 컨소시엄을 구성, 단독 입찰해 유찰됐다. 이후 조합은 건설사의 컨소시엄 구성을 금지하는 재입찰 공고를 냈다. 지난 20일 시공사 합동 설명회를 개최한 범천 1-1구역 조합은 오는 28일 시공사 선정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garden@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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