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26일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학교 주변 200m 이내)에서 탄산음료 판매를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27일까지 온라인 설문조사를 벌이는 등 국민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탄산음료는 당류의 주요 공급원으로 과다 섭취하면 비만과 충치, 심혈관질환 등을 유발할 수 있다. 탄산음료는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에 따라 학교 매점이나 자판기에서 판매할 수 없도록 한 금지 품목이다. 오후 5~7시까지 TV를 통한 탄산음료 광고도 제한하고 있다.
식약처가 학교 주변에서의 탄산음료 판매 제한을 추진하는 배경에는 어린이가 탄산음료를 마시는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한다는 고민이 담겨 있다. 국민건강영양조사를 보면 중고생의 주 3회 이상 탄산음료 섭취율이 2015년 28.3%에서 2017년 33.7%, 2019년 37.0%로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 어린이 비만율도 2012년 10.2%, 2015년 10.3%, 2017년 11.2% 등으로 증가했다.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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