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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5 (토)

조원태 회장, 경영권 분쟁 사실상 승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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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조 회장 편에 서

한진칼 지분 40%까지 올라가 反조원태 연합과 11%p 격차

조선일보

한진그룹 경영권 분쟁의 캐스팅보트를 쥔 국민연금이 조원태〈사진〉 한진그룹 회장 편에 서기로 했다.

국민연금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수탁위)는 26일 회의를 열고 "27일 한진그룹 지주회사 '한진칼' 주주총회에서 조 회장의 사내이사 연임안에 대해 찬성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민연금은 한진칼 지분 2.92%를 보유하고 있다. 이로써 한진그룹 경영권 분쟁의 승자(勝者)는 조 회장으로 사실상 일단락됐다.

국민연금이 조 회장 측 우호 지분으로 합류하면서 이번 주총 승부가 조 회장 쪽으로 기울었다고 업계는 보고 있다. 기존 37.24%였던 조 회장 측 지분은 국민연금 지분을 더해 40.16%까지 올랐지만, 반(反)조원태 연합(KCGI·반도건설·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은 반도건설의 의결권 행사가 가능한 지분율이 5%로 줄면서 28.78%만 확보했기 때문이다. 양측의 지분 격차는 11.38%포인트로 벌어졌다. 사내이사 안건이 통과되려면 출석 주주가 보유한 의결권의 과반수 찬성이 필요하다. 주총 출석률을 80%로 가정했을 때 40%의 지분이 필요한데, 조 회장 측은 40%가 넘는 지분을 확보한 상태다.

국민연금이 조 회장 손을 들어준 데는 지난 24일 나온 서울지방법원의 가처분 판결이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 반도건설이 '지난해 주주명부 폐쇄 이전 취득한 한진칼 주식 485만2000주(8.2%)에 대한 의결권 행사를 허용해달라'고 가처분 신청한 데 대해 법원은 "단순 투자로 지분 소유 목적을 밝히고 사실상 경영 참여를 요구했다"면서 "공시 의무 위반으로 이번 주총에서 5%만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결정했다. 한 금융업계 관계자는 "법원에서 반도건설이 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결받은 상황에서 국민연금이 반조원태 연합의 손을 들어주기는 어려웠을 것"이라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이번 주총에서 조 회장의 사내이사 연임안이 통과되더라도 당분간 다툼이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반조원태 연합이 이번 주총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음에도 올해 들어 지분을 추가 매입하는 등 장기전을 대비하고 있기 때문이다. 반조원태 연합은 지난 24일에도 2.01%의 한진칼 지분을 추가 매입했다고 공시한 바 있다.

[김강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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