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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6 (수)

‘공천 취소’ 통합당 이윤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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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일보

미래통합당 최고위원회의 ‘공천 뒤집기’ 결정으로 경기 의왕·과천 지역구 후보 공천이 취소된 이윤정 전 예비후보가 법원에 공천 취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 전 후보 캠프 측은 26일 입장문을 내고 “3월 25일 최고위에 의결된 공천 취소 결정을 인정할 수 없다”며 “오디션 경쟁과 투표로 선발된 후보를 공천 취소한 기준과 원칙을 명백히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이 전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남부지방법원에 공천 취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접수했다.

앞서 통합당은 지난 25일 긴급 최고위 회의를 열고 부산 금정, 경북 경주, 경기 의왕·과천, 경기 화성을 등 4곳의 21대 총선 공천을 취소했다. 최고위는 이들 4곳 후보자의 경쟁력, 신상, 경선 방식 등에 문제가 있다며 공천관리위원회에 재의를 요구했지만, 공관위가 원안을 고수하자 직권으로 이를 무효화하며 ‘사천’ 논란을 일으켰다.

이에 공관위는 같은 날 회의를 열고 최고위에서 공천을 취소한 경기 의왕·과천, 경기 화성을에 대해 최고위에 후보자 결정을 위임했다. 이석연 공관위 부위원장은 회의 후 브리핑에서 “최고위가 오늘 새벽 결정한 경기 의왕·과천과 화성을 지역의 후보자 무효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지만 이대로 두면 무공천 지역이 되기 때문에 최고위에 후보자 결정을 위임한다”고 말했다.

경기 의왕·과천은 통합당 공관위가 ‘퓨처메이커‘ 청년벨트로 지정한 곳이다. 청년후보인 이 전 후보는 당내 오디션을 통한 경쟁에서 승리해 이 지역 전략공천을 받았지만, 최고위의 공천 번복으로 신계용 전 과천시장이 이 지역 후보로 결정됐다.

이 전 후보는 “공관위 독립성을 침해한 최고위 의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 이런 작태는 미래통합당이 아닌 ‘과거통합당’으로 가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며 “공천 취소 가처분 신청 등 법적 절차에서 이길 자신이 있다”고 말했다.

곽은산 기자 silve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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