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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8 (토)

야간에 수중레저 즐기려면 발광장비 착용, 5명당 1명 안전요원 있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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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에 수중레저 활동을 할 때는 활동인원 5명당 1명 이상의 안전관리요원이 동행해야 한다. 야간 수중레저활동 시 착용해야하는 발광조끼‧띠를 소형 LED 라이트 등 발광장비로 대체할 수 있게 된다.

해양수산부는 국민들이 스킨스쿠버 등 수중레저활동을 더욱 안전하게 즐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수중레저안정관리 규정을 제정하고,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한다고 27일 밝혔다. 매년 수중레저 활동을 즐기는 인구가 증가하고 있어 규정을 손질할 필요가 있었다고 해수부는 밝혔다. 스킨스쿠버 같은 수중레저활동을 즐기는 인구는 2015년 76만명에서 2016년 108만명, 2017년 115만명으로 매년 조금씩 늘고 있는 추세다.

바뀐 개정안에 따르면 야간에 수중레저활동을 할 때는 활동인원 5명당 1명 이상의 안전관리요원이 동행하여 비상시에 긴급대처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활동자는 야간에 수면 위에서 위치가 잘 파악될 수 있도록 발광조끼‧띠를 착용하거나 발광장비를 부착해야 한다. 다만 발광조끼·띠를 시중에서 구하기가 어렵다는 의견이 있어 소형 LED 라이트 등 발광장비로 대체할 수 있게 했다.

수중레저 사업자는 자체적으로 보유한 수중레저 장비·기구·시설물을 분기별로 점검하고 이상이 있는 경우 즉시 수리하거나 교체해야 한다. 또한, 점검시에 작성한 안전점검 목록은 작성한 후 2년간 보관해야 한다.

전문성 있는 민간 수중레저 교육단체의 자체 안전교육 인정 방법을 마련했다. 수중레저사업 종사자는 반드시 수중레저 관련 교육을 이수해야 하는데, 기존에는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에 의해 지정된 교육기관의 교육만 받을 수 있었는데, 앞으로는 전문성 있는 민간 수중레저 교육단체의 자체 교육도 인정받을 수 있다.

수중레저 안전관리규정은 27일 고시 발령 후 다음달 26일부터 시행되고, 시행규칙 개정안은 27일 공포 즉시 시행된다. 김태경 해양수산부 해양레저관광과장은 “수중레저 관련 안전관리규정 마련과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해 안전한 수중레저활동 여건이 조성되고, 이를 기반으로 수중레저산업이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며, “이번에 제정·개정된 사항이 현장에 신속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홍준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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