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8 (목)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신호대기 중인 경찰차 들이받은 40대…알고 보니 음주운전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연합뉴스

경찰차 - 승용차 교통사고 (PG)
[권도윤 제작] 일러스트



(광주=연합뉴스) 천정인 기자 = 신호대기 중인 경찰차를 들이받은 40대 운전자가 음주운전 사실이 들통났다.

27일 광주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11시 23분께 서구 화정동 한 사거리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던 A(49)씨가 중앙선을 넘어 신호 대기 중이던 경찰 순찰차를 정면에서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순찰차 앞 범퍼 부분이 망가졌다.

사고 처리 과정에서 A씨에게 수상한 점을 느낀 경찰이 A씨의 음주 운전 여부를 확인하자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 0.160% 만취 상태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가 음주 운전을 하다 순간 차선을 오인하거나 졸음운전을 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다.

경찰은 A씨를 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로 입건하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iny@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