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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8 (화)

[궁금해요부동산] 자금조달계획서 대상 확대…준비 자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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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투데이


아시아투데이 최중현 기자 = 국토교통부는 최근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지역을 확대하고 자금조달계획서 신고항목을 구체화했다.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해 5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지역 확대와 증빙자료 제출, 신고항목 등이 구체화되면서 제출 대상이나 증빙 자료 항목 등을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

지난 13일부터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 지역이 확대됐다. 기존에는 투기과열지구에서 3억원 이상 거래할 경우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했지만 앞으로 조정대상지역 3억원 이상이나 비규제지역 6억원 이상의 주택 거래할 경우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이 의무화됐다.

주택 거래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시·군·구 실거래 신고 시(30일 이내) 자금조달계획서도 제출해야 한다.

투기과열지구 9억원 이상 주택을 거래할 경우 자금조달계획서의 작성항목 별로 증빙자료도 첨부해야 한다.

자기자금에 대한 증빙자료로 △금융기관 예금액(예금잔액증명서 등) △주식·채권·매각대금(주식거래내역서, 잔고증명서 등 △증여·상속(증여·상속세 신고서, 납세증명서 등) △현금 등 그 밖의 자금(소득금액증명원,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 소득 증빙 서류) △부동산 처분대금 등(부동산매매계약서,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등) 등을 챙겨야 한다.

자기자금을 제외한 은행 대출 등 차입자금에 대해서는 △금융기관 대출액 합계(금융거래확인서, 부채증명서, 금융기관 대출신청서 등) △임대보증금 등(부동산임대차계약서) △회사지원금·사채, 그 밖의 차입금(금전 차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준비해야 한다.

아울러 자금조달계획서 신고 항목 중 편법 증여나 대출 규제 위반 등 위법행위 발생 가능성이 높은 항목에 대해 자금 제공자의 관계 등 구체적인 사항과 조달자금의 지급수단 등을 명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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