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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목)

이슈 입국 제한과 금지

중국, 28일부터 비자 소지한 외국인도 입국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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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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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코로나19 해외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강력한 외국인 입국 억제 조치에 나섰다.

중국 외교부와 이민관리국은 26일 오후 11시쯤(현지시간) 홈페이지 공지를 통해 기존에 유효한 비자와 거류허가를 가진 외국인도 28일 0시부터는 입국을 금지한다고 밝혔다.

또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비즈니스 여행카드를 소지한 외국인도 입국이 금지되며, 24·72·144시간 무비자 경유, 하이난(海南) 무비자 입국, 상하이 크루즈선 무비자 입국도 모두 중단된다.

이번 조치는 시행을 하루 앞두고 발표됐다.

새 조치에 따라 현재 중국 밖에 머물고 있는 교민들과 유학생들은 당분간 중국에 돌아갈 수 없게 됐다.

다만 외교·공무·승무원 비자를 소지한 외국인은 이번 조치에서 제외된다. 중국 외교부는 경제무역, 과학기술 활동, 기타 인도주의적 사유 등으로 중국 방문이 필요한 이들은 각국의 중국 공관에 별도로 비자를 신청하라고 밝혔다.

또 중국은 모든 외국 항공사가 일주일에 단 한 개 노선만 자국 노선에 취항할 수 있도록 제한한다.

중국 민항국은 26일 모든 외국 항공사가 앞으로 중국 노선 한 곳만 운영할 수 있다고 밝혔다. 외국 항공사들은 매주 한 차례를 초과해 중국 노선을 운영할 수 없도록 했다.

중국 항공사들도 국가마다 한 개 노선만 운항할 수 있으며 운항 횟수도 주 1회를 초과할 수 없다.

이 규정은 29일 비행 계획부터 적용된다.

베이징|박은경 특파원 yama@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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