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측 "정상 시험 진행 불가" 판단
온라인 강의 품질 불만 잇따른 데 대한 대책
코로나 사태로 2020년 1학기를 온라인으로 개강한 연세대 전경. /연세대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연세대 교무처는 지난 26일 학내 교수진에게 ‘1학기 중간고사를 불허한다’는 내용 등이 담긴 ‘감염병 상황에서의 비대면·온라인 강의 운영 지침’ 공지 메일을 보냈다고 27일 밝혔다. 학교 측이 발송한 공지에 따르면 수업을 담당하는 교수들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시험을 치르는 것이 금지된다. 대신 과제 등으로 시험을 대체하는 것은 교수 재량이다.
연세대 측이 26일 교직원들에게 보낸 공지 메일. '온오프라인 모두 중간시험은 불허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연세대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연세대가 이같은 결정을 내린 것은 온라인 강의 품질에 대한 학생들의 불만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시험을 정상적으로 치르기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연세대 관계자는 “온라인 강의 중간에 영상이 끊기거나 소리가 잘 들리지 않는 등 품질에 대한 학생들의 불만이 많은 것이 사실”이라며 “모두 동일한 품질의 강의를 보장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시험을 강행하는 것은 공정성 논란을 낳을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고 밝혔다.
대신 기말고사는 반드시 치르게 된다. 평가 방식도 기존 상대평가에서 이번 학기에 한해 절대평가를 원칙으로 하기로 했다. 연세대 관계자는 “감염병으로 인한 비상 상황에서도 학교 수업과 평가 모두 별다른 차질 없이 공정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해인 기자]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