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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7 (금)

총선 앞두고 경남지역 선거법 위반 사례 늘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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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권 박탈자가 소셜미디어에 선거운동

모임에 예비후보자 부르고 밥값 계산도

제21대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4·15 총선이 다가오면서 선거운동도 조금씩 과열되고 있다.

경남 창원시 진해구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신분임에도 자신이 지지하는 예비후보자를 위해 소셜미디어로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A(50)씨를 창원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27일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초 지지하는 예비후보자, 예비후보자가 소속한 정당을 지지·선전하는 글과 그림, 영상 등이 포함된 게시물을 총 150여건 작성해 소셜미디어 등에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러나 A씨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형이 확정된 신분이었다. 공직선거법 상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는 선거권이 없으며 선거운동도 할 수 없다.

또 하동군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예비후보자를 위해 모임을 열고 기부 행위를 한 지지자 B씨 등 2명을 창원지검 진주지청에 고발했다.

B씨 등은 이달 초 약 15명이 자리한 모임에서 특정 예비후보를 참석시켜 선거운동을 하도록 하고, 식비 67만원을 지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선관위는 B씨 등 2명에 대한 검찰 고발 뿐만 아니라 이날 모임 참석자들에게도 과태료 부과를 검토하고 있다.

경남도선관위 관계자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의 후보자 등록이 이뤄지고 본격적인 선거 운동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위반행위가 더욱 더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 단속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중대선거 범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대응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이번 4·15 총선과 관련해 26일 기준 경남도 선관위가 확인한 선거법 위반 사례는 모두 66건이다. 선관위는 이 가운데 17건을 고발하고, 3건은 수사의뢰했다. 1건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 이첩한 상태다.

[김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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