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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4 (화)

검찰, 조주빈 오전 두 번째 소환…'범죄단체조직죄' 적용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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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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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등의 성 착취물을 만들어 인터넷 메신저 텔레그램에 유포한 혐의로 구속 송치된 '박사' 조주빈(24)을 검찰이 두 번째로 소환해 12개에 이르는 혐의 사실을 집중적으로 규명하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유현정 부장검사)는 오늘(27일) 오전 10시쯤 서울구치소에 수감돼 있는 조 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입니다.

조 씨에게 적용된 혐의는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등 12개에 이릅니다.

검찰은 한 차례 구속 기간을 연장하더라도 송치된 날부터 20일 안에 조씨를 재판에 넘겨야 합니다.

검찰은 구속수사 과정에서 성 착취물 제작·유포의 진원지로 지목된 텔레그램 '박사방'의 가담자 등 공범 수사도 진행하면서 조 씨에게 추가 혐의를 적용할지도 검토할 계획입니다.

또 '박사방' 운영자인 조 씨와 공범들에게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할 수 있는지 살피고 있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최근 디지털 성범죄를 저지른 일당에 대해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하라고 검찰에 지시한 바 있습니다.

또 손석희 JTBC 대표이사 사장을 상대로 한 사기 등 조 씨의 다른 범죄 혐의도 계속 드러나고 있는 만큼 이 부분에 대한 검찰 수사도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검찰은 어제 조 씨를 상대로 성장 배경과 범행 전 상황 등을 묻고, 1만2천쪽 분량의 경찰 수사기록을 바탕으로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에 대한 기초적인 사실관계와 혐의 인정 여부를 확인했습니다.

조 씨는 어제와 마찬가지로 오늘도 변호인 없이 혼자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수사단계에서 조 씨를 변호했던 법무법인 오현 측은 논란이 되자 그제 사임계를 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이현영 기자(leehy@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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