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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0 (월)

정부 "자가격리 위반 40건 확인…위반 시 무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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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격리 위반, 더욱 철저히 관리할 방침"

"외국인, 자가격리 무단이탈 시 강제출국"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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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최선윤 김재환 기자 = 정부가 자가격리 위반 사례 40건을 확인하고 자가격리 위반 시 무관용으로 강력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27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이 같이 밝혔다.

윤 방역총괄반장은 "자가격리를 어기는 것은 감염병예방법 및 검역법 위반사항으로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며 "자가격리 통보를 받았음에도 격리장소를 무단이탈한 사례 등으로 고발, 수사의뢰된 건은 현재까지 40여건으로 확인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지방자치단체별로 신고센터를 개설해 주민신고도 병행해 자가격리 위반을 더욱 철저히 관리하겠다"라며 "위반 시에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임을 거듭 말한다"고 강조했다.

윤 방역총괄반장은 "외국인의 경우 자가격리 무단이탈 시 강제출국 당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해달라"며 "자가격리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csy625@newsis.com, cheerleader@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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