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치료센터 |
(대구=연합뉴스) 손대성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대구 경증 환자가 생활치료센터에서 무단으로 이탈했다.
27일 대구시에 따르면 충북 보은에 있는 생활치료센터에 입소한 코로나19 대구 환자 A씨가 지난 26일 오후 2시 30분부터 15분 정도 외부에 돌아다녔다.
이 생활치료센터에는 코로나19 대구 환자 181명과 관리인원 70명이 있다.
A씨는 도시락이나 방역물품 이송을 위해 열어둔 지하층 출구로 밖에 나갔다.
그는 신천지 교육생으로 이달 3일 확진 판정이 나 13일 보은 사회복무연수원에 들어갔다.
A씨는 무단으로 이탈해 인근 주민이 주는 커피를 마시고 일부 남겼다고 한다.
이 주민은 남은 커피를 마신 것으로 나타났다.
보은군보건소는 주민 부부를 자가격리한 뒤 검사할 예정이다.
대구시는 A씨 추가 돌발상황에 대비해 대구에 있는 병원으로 옮기고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고발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생활치료센터 경찰 인원을 보강해 내외부 질서 유지를 강화하고 인근 주민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추가 확진자를 보내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sds12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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