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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1 (화)

체온 37.5도 넘으면 30일부터 한국행 여객기 못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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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0시부터 모든 한국행 항공기에 적용 "국적기, 외국국적 항공기 전체"

항공사 실시한 발열검사서 37.5도 넘으면 탑승 거부·환불조치

내일부터 무증상 입국자 귀가시 전용버스·KTX 제공

정부가 해외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을 막기 위해 오는 30일 0시부터 해외에서 출발하는 모든 한국행 여객기 탑승자를 대상으로 항공사들이 자체적으로 발열 검사를 하도록 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오전 회의에서 이러한 한국행 여객기 탑승자에 대한 발열 검사 조치를 국토교통부가 보고했다”면서 “한국으로 출발하는 국적 항공기와 외국 국적 항공기 모두 여객기 탑승자에 대해 자체적으로 발열 검사를 하고, 발열 검사에서 체온이 37.5도가 넘으면 탑승이 거부된다”고 밝혔다. 탑승이 거부된 승객에게는 항공사가 환불 조치할 예정이다.

조선일보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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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0시부터 미국발 입국자 중 무증상자를 자가격리하는 강화된 검역·입국 관리 정책이 시행된 가운데 정부는 무증상 입국자들의 귀가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지난 20일 유럽발 입국자에 대한 검역 강화 대책이 발표된 지 7일 만이다.

정부는 무증상 입국자들을 대상으로 승용차를 이용한 귀가를 권장하되 28일부터는 승용차 이용이 어려운 입국자에 대해서는 전용 버스와 전용칸이 마련된 KTX를 제공해 귀가를 지원하기로 했다. 수도권에 거주지가 있는 입국자의 경우 전용 버스를 통해 서울·인천·경기 지역에 지정된 16개 주요 거점지역에 내려주기로 했다. 수도권 외 거주지가 있는 입국자는 KTX 광명역까지 전용버스로 이송한 뒤 무증상 입국자 전용칸이 마련된 KTX에 탑승해 거주지 인근 KTX 역으로 이동하게 된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KTX 역에서 내린 뒤에는 승용차나 각 지자체에서 마련한 전용 버스 등을 이용해 귀가하도록 할 예정”이라며 “전용 버스나 KTX 이용 요금은 이용자가 부담하게 된다”고 말했다.

[배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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