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7.01 (월)

與, 디지털성범죄근절 대책단 신설…단장에 백혜련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위원에 남인순·표창원 의원, 간사 권향엽

"n번방 재발방지 3법 5월 국회서 최우선 처리"

뉴시스

[서울=뉴시스] 장세영 기자 = 박주민(오른쪽)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회-선거대책위원회 연석회의에 참석해 현안관련 발언을 하고 있다. 2020.03.27. photothink@newsis.com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뉴시스] 윤해리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7일 미성년자 성착취물을 불법으로 제작 및 유포한 이른바 '텔레그램 n번방 사건' 대책 마련을 위해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산하에 디지털성범죄근절대책단을 신설했다.

민주당 송갑석 대변인은 이날 오전 현안 브리핑을 통해 코로나19 국난극복위원회-선거대책위원회 연석회의에서 디지털성범죄근절대책단을 구성하고 단장에 백혜련 전국여성위원장을 임명했다고 밝혔다.

간사에는 권향엽 전 대통령비서실 균형인사비서관이, 위원에는 남인순 최고위원과 경찰대 교수 출신 표창원 의원이 임명됐다. 김병관·김부겸·김상희·김영주·권미혁·박경미·서영교·유승희·이용득·임종성·정춘숙·한정애·허윤정 등도 위원 구성에 포함됐다.

민주당은 오는 5월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텔레그램 n번방 3법을 우선적으로 처리하겠다고 약속했다.

이해찬 당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코로나19 국난극복위원회-선거대책위원회 연석회의에서 "민주당은 이번 일을 계기로 디지털 성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한다"며 "성 착취물과 몰카 공유까지 처벌할 수 있도록 민주당이 발의한 'n번방 재발방지 3법'을 과할 정도로 강화하고 5월 국회에서 최우선으로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민주당은 성적 불법촬영물을 이용해 협박하는 행위를 처벌하고(형법 개정안), 유포 목적이 없더라도 불법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다운로드 받는 행위 자체를 처벌하며(성폭력처벌법 개정안), 불법 촬영물에 대해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를 처벌하는(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내용을 골자로 하는 n번방 3법을 제안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bright@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