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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2 (일)

"개학일 확정될까"…교육부, 이르면 30일 초·중·고 개학 여부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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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주 초반 교육부 공식 발표 예정

시·도 교육청과 논의 중

개학 후 원격수업 정규수업 인정

아시아경제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전국 유치원과 초중고교 3차 개학 연기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정부는 전국 유치원과 초중고교 개학을 오는 23일에서 다음달 6일로 2주 더 연기한다고 밝혔다./강진형 기자ayms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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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현주 기자] 전국 유치원 및 초·중·고, 특수학교 개학일이 다음주 초반 결정될 전망이다.


27일 교육부가 개최한 원격수업 기준안 확정 관련 온라인 백브리핑에서 이상수 교육과정정책관은 "다음주 월요일이나 화요일 중 개학일을 공식 발표할 것"이라며 "시·도교육청과 논의를 통해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교육부가 개학일을 확정 짓는 것은 휴업이 종료돼야 원격수업을 정규수업 시수로 인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날 발표한 원격수업은 개학 후 확진자가 발생하는 등 교실 수업이 불가능한 경우를 대비한 것이다. 이 정책관은 "집합 수업이 불가능할 때 대체할 수 있는 운영기준을 확정한 것으로 확진자가 발생하면 온라인 원격 수업을 진행하도록 지침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또 "4월6일 개학 여부는 결정되지 않았고 감염병 추이를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개학일이 확정되면 대입 관련 일정도 정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교육부는 여러 차례 "수능 등 대입일정은 개학 확정 돼야 결정된다"고 말한 바 있다.


개학 후 초·중·고에서 진행되는 원격수업은 앞으로 정규수업 시수로 인정된다. 원격수업 방식은 학교와 학생 여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실시간 쌍방향 수업, 콘텐츠 활용 중심 수업, 과제 수행 중심 수업 외에도 교육감이나 학교장이 인정하는 수업을 다양하게 운영할 수 있다. 이 때 학교는 '단위수업시간(초·중·고 각 40·45·50분)'에 준하는 적정 학습량을 확보하고 학습 결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출결 사항은 학교 여건에 따라 실시간으로 처리하거나 수업 이후에 처리할 수 있다. 학습관리시스템이나 문자메시지, 유선 통화 등도 활용 가능하며 사후에 확인받는 경우 학습 결과 보고서나 학부모 확인서 등을 비대면으로 제출 받는다. 장애학생과 초등 1·2학년처럼 원격수업 참여가 어려운 학생에게는 개별학습을 할 수 있도록 맞춤형으로 지원하고 학부모 상담 등을 통해 수업을 개선하는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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