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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0 (월)

"이런거 해봐" 시킨 박사방 유료회원들…음란물 공동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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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사방 회원도 처벌해야" 목소리 커져

전문가 "피해자 중 미성년자도 상당해"

"아동·음란물이용죄 적용되면 모두 실형"

"적극 가담자 공범까지…무기징역 가능"

뉴시스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텔레그램에 '박사방'을 열고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들을 대상으로 성착취 범죄를 저지른 조주빈(25, 앞줄 오른쪽에서 두번째)이 2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종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2020.03.25. phot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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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이기상 기자 = 미성년자 등을 협박해 성착취 동영상을 찍고 이를 텔레그램에 유포한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 등 일명 'n번방' 사건의 이용자도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점차 거세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고액을 지불한 적극 가담자의 경우 공범으로까지 처벌이 가능하며, 소극적 가담자도 현재의 법 조항 내에서 충분히 처벌할 수 있다고 말한다. 특히 이용자들이 운영자에게 이런저런 성착취 행위를 요구했다는 점에서 공범 처벌도 가능한다는 견해도 내고 있다.

김한균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27일 뉴시스와 통화에서 "반복적으로 고액의 비용을 지불하며 드나들었던 적극 가담자라면 처벌 가중 사유가 적용될 것"이라면서, "하지만 그게 돈을 덜 낸 사람은 감형을 받을 것이라는 의미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아동·청소년음란물의 경우에는 제작부터 단순 소지까지 모두 실형을 살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16일 경찰에 붙잡힌 후 25일 검찰에 송치돼 조사를 받기 시작한 조주빈은 2018년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아동 성착취물 등을 제작해 돈을 받고 텔레그램 박사방에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이 파악한 피해 여성은 총 74명인데, 이 중 미성년자가 16명이다.

박사방의 일명 '후원자'들이 이 방에 들어가 영상을 보기 위해 적게는 20만원에서 많게는 150만원의 비용을 지불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시민과 사회단체는 이들을 '가담자' 또는 '공범'으로 칭하며 강력한 처벌을 촉구하고 있다.

지난 20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텔레그램 n번방 가입자 전원의 신상공개를 원합니다'라는 청원에 참여한 인원은 이날 오전 10시46분 기준 동의자 수가 194만1266명으로 200만명에 육박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가담자가 최대 26만명까지 될 수 있다고 추정되면서 실제 처벌이 가능하겠냐는 의문을 제기한다.

이에 대해 김 연구위원은 "(박사방 피해자의 미성년자가 다수인데) 아동청소년보호법 제11조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죄를 보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경우 제작부터 수익, 지출, 판매, 대여, 배포, 제공, 알선, 소지, 심지어 미수까지 거의 모든 관련 행위를 처벌하게 해놨다"며 "모두 징역형"이라고 말했다.

이어 "제작은 무기징역까지 가능하며, 단순히 소지만 해도 징역 1년에 처한다"며 "단순소지에 대해 오해하는 경우가 많은데, 행위가 경미해 처벌하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경미한 행위까지 처벌한다는 뉘앙스로 이해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 연구위원은 "단순소지까지 처벌한다는 얘기는 (박사방 가담자가) 얼마를 냈든 상관없이 처벌하겠다는 입법자의 의지"라면서 "박사방 가담자를 가장 강력하게 처벌할 수 있는 방법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죄를 적용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조주빈이 박사방 회원을 모집하며 후원자에게 '맞춤형 성착취를 할 수 있다'고 홍보한 점과 이들이 실제로 돈을 내고 제작 방향을 의뢰했던 점 등에 미뤄 충분히 조주빈 및 운영자가 주도한 아동 음란물 제작에서 공범이 될 수 있다고 본다.

다만 피해자가 성인인 경우에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죄와 달리 단순 관람이나 소지를 처벌할 수는 없다.

김 연구위원은 "경찰이나 검찰이 수사 과정에서 이들 가담자가 해당 영상을 관람하면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등 제작 행위에 가담했음을 적극적으로 입증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확실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범 입증이 어렵다면 교사범이나 방조범 등 넓은 의미의 공범으로 분류해 이들 가담자들을 처벌할 수 있다는 주장도 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여성위원회 소속 조은호 변호사는 "교사범은 범죄의 의사가 없는 타인을 범행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며 "방조는 범행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실행을 용인하는 모든 행위"라고 말했다.

이어 "조주빈은 회원 없는 박사방은 무의미하다며 회원이 존재해 영상을 공유한다고 명백히 밝혔으므로 가담자는 교사 내지 방조범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전문가들은 법적인 기반은 어느 정도 마련돼 있으니 수사기관이 이들 가담자의 혐의를 제대로 입증하고, 법원은 이를 실제 판결에 적용해야 한다고 말한다.

김 연구위원은 "조주빈을 비롯한 운영자 및 후원자 같은 부류가 계속 생겨난 저변에는 '그래도 되니까', '처벌 안 받으니까', '들키지 않으니까'라는 인식이 있었기 때문"이라며 "이번 기회에 처벌을 확실하게 해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이나 경찰이 증거를 확실히 모아 제대로 수사하고, 법원은 '초범이라', '반성해서', '피해자와 합의해서' 등 이런저런 이유로 가벼운 판결을 내려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wakeup@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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