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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0 (토)

이슈 텔레그램 n번방 사건

검찰, 'n번방'에 중대 범죄 간주되는 범죄단체조직죄 적용 본격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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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태은 기자]

머니투데이

텔레그램에서 미성년자를 포함한 최소 74명의 여성들을 대상으로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혐의를 받는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이 2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종로경찰서에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송치되고 있다. / 사진=김창현 기자 chm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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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조주빈 등 미성년자 등 취약계층을 상대로 성착취를 자행하고 이를 촬영한 영상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 이른바 'n번방' 사건에 대해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하기 위한 법리 검토 작업에 본격 착수했다.


디지털 성범죄에 범죄단체조직죄 의율 검토



27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 태스크포스팀(TF, 팀장 유현정 부장검사)은 전날에 이어 이날 조주빈을 소환해 범행 사실 관계를 조사하고 경찰로부터 넘겨받은 1만2000쪽 분량의 수사기록을 통해 조주빈이 운영한 '박사방' 운영에 대한 기초적인 사실관계와 혐의 내용을 확인했다.

이와 함께 과거 보이스피싱 조직 등을 범죄단체조직죄로 구속했던 사건 기록들을 바탕으로 '박사방' 사건에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할 수 있는 지 여부를 살펴보고 있다.

대검찰청도 형사부와 반부패강력부 등 관련 부서에서 디지털 성범죄에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하기 위한 사건처리기준 마련에 들어갔다.

형법 114조에 따르면 범죄단체조직죄는 '사형이나 무기징역·4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조직한 경우 적용된다. 유죄가 인정되면 범죄단체 조직원 모두를 중대 범죄로 처벌할 수 있다. '박사방' 사건을 범죄단체조직죄로 처벌할 수 있게 되면 운영자 조주빈은 물론 박사방에서 음란물을 시청한 관전자들도 범죄단체 조직원으로 간주해 처벌할 수 있으며 박사방 가입 댓가로 거둬들인 수익 역시 범죄수익으로 환수가 용이해진다.

문제는 범죄단체조직죄 요건이다. 대법원은 판례에서 "특정 다수인이 일정한 범죄를 한다는 공동 목적하에 이뤄진 계속적인 결합체로서 그 단체를 주도하는 최소한의 통솔 체제를 갖춰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검찰은 박사방 등 'n번방'에서 성착취 영상을 제작·유포 등의 범죄 목적을 공유하고 있고 조주빈이 박사방 가입 회원을 '직원'이라고 부르며 성폭행 지시나 동영상 유포, 자금세탁 등의 역할을 부여했다는 경찰 수사 내용을 바탕으로 우선 범죄단체조직죄 적용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경찰 수사 단계에서는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상 음란물 제작, 성폭력처벌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수사를 해왔고 범죄단체조직죄 적용을 고려해 수사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검찰 수사 단계에서 이 혐의 적용이 가능한 부분을 살펴보고 필요한 부분은 보완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보이스피싱 조직 유죄 판결…온라인 불법 도박 사이트는 인정 못받아



조직폭력단체가 아닌 사건에 대해 범죄단체조직죄가 인정된 것은 보이스피싱 조직 사례가 있다. 2015년 9월 대구지검 강력부가 보이스피싱 조직을 범죄단체가입 및 활동죄로 의율해 2015년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 판결을 바았다. 2016년 8월 안산지청도 보이스피싱 조직에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해 유죄 판결을 받은 바 있다.

검찰은 불법 온라인 도박사이트 개설과 운영에 대해서도 범죄단체조직죄로 의율해 처벌하고자 시도한 적이 있었으나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인천지방법원은 2018년 8월 불법 온라인 도박사이트를 운영해 부당 이익을 얻은 혐의로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받은 피고인에 대해 "다른 공범들과 운영하면서 계속적 결합체나통솔체계를 갖추지는 않아 범죄단체로 볼 수는 없다"며 범죄단체조직죄를 인정한 원심을 파기했다.

검찰은 다단계 사기에 대해서도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하고자 했으나 다단계 조직원들이 피해자의 일부로 인정되면서 범죄단체조직으로 인정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조주빈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서울중앙지검에서 2차 조사를 받았다. 이날도 변호사의 조력없이 혼자 조사에 임했다. 전날 첫 조사에서 본인이 '박사'라는 것은 인정했으나 근거 자료가 없는 범죄사실에 대해서는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태은 기자 taie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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