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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9 (토)

"4월부터 기업은행·시중은행서도 소상공인 대출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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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소상공인 금융지원 신속집행 방안 발표

기업은행, 4월 1일부터 1~6등급 소상공인 대출·보증업무

“초반 지신보 대출 물량 해소 끝나면 5일 이내 처리 기대”

“신·기보도 보증영역 대상 확대…역할 강화 가능성 열어둬”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다음 달부터는 소상공인 대출업무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뿐만 아니라 기업은행이나 시중은행에서 받을 수 있게 된다.

27일 기획재정부와 중소벤처기업부, 금융위원회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 19 대응을 위한 소상공인 금융지원 신속집행 방안’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특히 이번 방안에는 소상공인진흥센터 업무를 분산해 더 많은 소상공인 대출 창구를 열어두는 데 초점을 맞췄다.

기업은행은 먼저 신용등급 1~6등급의 중신용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3000만원 이하 소액 대출을 지원한다. 지신보에 별도의 심사를 받지 않아도 기업은행에서 대출과 보증 업무를 한번에 끝낼 수 있다. 접수는 4월1일부터 시작되며 4월6일부터 대출심사가 진행된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시행 초기에는 이미 지신보에서 심사를 신청했던 누적된 대출 물량들을 해소해야 하기때문에 2~3주가 걸릴 수 있지만 4월 하순께는 5일 이내로 처리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시중은행 역시 4월1일부터 신용등급 1~3등급의 고신용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이차보전 대출상품을 선보일 예정이다. 총 대출지원 규모는 3억5000만원이며 1인당 한도는 3000만원이다. 대출금리는 연 1.5%의 금리가 1년간 적용된다. 은행들은 대출 신청 이후 5일 이내에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업무처리를 최대한 빨리 하겠다는 계획이다. 은행들은 지난 3월 중순부터 이 같은 소상공인 대출을 위해 시스템 정비를 해온 바 있다.

뿐만 아니라 신용보증기금이나 기술보증기금 역시 기관 업무협약을 개정해 초저금리 대출을 위한 보증을 제공할 예정이다.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은 “원래 신보는 유망서비스나 신성장 동력기업에, 기보는 기술력 기업에 보증 영역을 국한됐지만 이제 유흥주점이나 무도장 등을 제외한 모든 소상공인에 대출을 보증할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했다”면서 “우선 기업은행에서 보증심사와 대출을 하겠지만, 신·기보 역시 적극적으로 대출 보증 역할을 할 가능성을 열어뒀다”고 설명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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