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림산업은 27일 서울 종로구 대림빌딩에서 정기 주주총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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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회 내 설치된 내부거래위원회는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해 전원 사외이사(3명)로만 한정된다. 기존에는 사외이사 3명, 사내이사 1명 등 총 4명의 이사가 배치됐다.
대림산업은 또 필름사업부문을 물적 분할해 별도 법인인 '대림에프엔씨'를 설립하는 안건도 통과됐다. 분할 기일은 오는 31일, 분할등기완료 예정일은 다음달 6일이다.
이날 통과된 정관 변경안은 사외이사 재임기(6년 초과 재임시 임기 1년) 조항을 삭제하고 사내·사외 이사 임기 3년으로 통일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이충훈 법률사무소 씨엠 대표변호사는 대림산업 사외이사로 재선임됐다. 이 사외이사는 감사위원회 위원으로도 선임됐다.
김상우 대림산업 부회장은 "자산유동화 및 면밀한 유동성 관리를 통해 안정적 경영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외형키우기가 아닌 철저한 수익성 위주 수주활동을 이어나가겠다"고 말했다.
sun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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