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30 (목)

대검, 21대 총선 '선거 자유 방해' 사범에 엄정 대응 지시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총선 D-19…예비후보자 폭행 등 사건

검찰, 엄정 대응 지시…"원칙적 구속"

뉴시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뉴시스] 나운채 기자 = 제21대 4·15 총선이 19일 남은 가운데 대검찰청이 자유로운 선거 운동을 방해하는 반(反)헌법적 범행에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27일 검찰에 따르면 대검찰청 공공수사부(부장 배용원)는 전날 전국 검찰청에 총선 관련 선거 자유 방해 사범에 대해 엄정히 대응하도록 지시했다.

이번 대검 지시는 최근 선거운동 과정에서 예비후보자 폭행 및 선거사무소 공격 등 선거 운동 방해 사건이 다수 발생한 데 따른 것이다.

지난 18일 서울 노원구 당고개역에서 퇴근하는 시민들을 상대로 선거 운동을 하던 이남수 정의당 예비후보와 선거운동원들이 폭행당한 사건이 발생했다. 경찰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구속해 수사하고 있다.

이 밖에도 한 예비후보자 선거사무소에 계란을 투척하거나 특정 예비후보자의 선거 운동 현장에서 비난 구호를 외치는 등의 선거 운동 방해 사건이 발생했다.

이에 대검은 전국 검찰청에 경찰과 선관위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서 불법 행위에 대해 선거사건 처리 기준에 따라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할 것을 지시했다. 다수의 사람이 선거 운동 현장에서 선거의 자유를 방해했을 경우 전원 현행범 체포하고, 계획적·조직적 범행에 대해서는 배후를 철저히 규명하라고도 강조했다.

검찰 관계자는 "민주주의의 근간인 공직선거 제도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중대한 선거 범죄인 선거폭력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naun@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