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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0 (월)

정부 "소상공인 대출, 시중 은행 등으로 확대…병목 해소 위해 '홀짝제' 시행(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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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소상공인 금융지원 신속 집행 방안 발표

아시아경제

김용범 기획재정부 제1차관이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금융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와 합동브리핑을 열고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소상공인 금융지원 신속집행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장세희 기자]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에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게 보다 신속한 자금지원을 위해 대출 창구를 넓히는 한편 출생연도에 따른 홀짝제를 운영하기로 했다.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획재정부는 금융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와 합동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소상공인 금융지원 신속집행 방안'을 발표했다.


이 자리에서 김용범 기재부 1차관은 "통상 길에서 병목현상이 생기면 길 자체를 넓히고, 운전자에게 시의적절한 정보 제공, 교통경찰 등 지원인력의 상황 맞춤 대응이 필요하다"며 "소상공인 금융지원 과정에서 발생한 병목현상도 이러한 방향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선 정부는 다음달 1일부터 전체 시중은행과 기업은행에서도 도소매와 음식, 숙박 등 영세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연 1.5% 금리의 긴급경영자금 대출 신청을 받기로 했다. 이를 이용하면 신청 후 5일내 대출을 받을 수 있고, 보증료(0.5~0.8% 수준) 없이 대출이 가능하다.


또 전국 62개 소상공인진흥공단(소진공) 지역센터에서 신용등급이 4등급 이하로 낮은 소상공인에게 1000만원을 보증서 없이 대출해주는 '1000만원 직접대출'은 신청기간을 출생연도에 따라 나누는 홀짝제를 4월1일부터 운영한다. 홀수날에는 출생연도가 홀수인 사람이, 짝수날에는 출생연도가 짝수인 사람이 각각 대출 신청을 할 수 있다.


정부는 5조8000억원 규모 초저금리 3000만원 이하 소액대출 지역신용보증재단(지신보) 심사를 다음달 6일 위탁하기로 했다. 대출과 보증을 동시에 실시해 집행 기간을 5일 내외로 단축시키기 위함이다. 다만 시행이후 2~3주 간은 누적물량 해소가 필요해 4월 하순에는 처리기간이 5일 내외로 회복될 것으로 전망했다. 또 이달 중 기관간 업무협약을 개정해 신·기보가 적극적으로 초저금리 대출에 대한 보증을 제공하기로 했다.


지난 25일부터 신용등급 4등급 이하만 취급하고 있는 소진기금 경영안정자금은 은행을 통한 대리대출이 아닌 '소진공 1000만원 직접대출'로 일원화한다. 이때 소진공을 통해 고신용자(1~3등급)는 타상품을 이용하도록 적극 안내할 방침이다.


수요자 중심의 정보제공 및 업무체계 구축에도 나선다. 소상공인이 대출 신청 전 신용등급을 사전조회해 본인에게 적합한 대출기관을 방문하도록 유도하는 것인데 온라인을 통한 나이스 평가정보에선 4개월 내 1회를 무료로, 소상공인 지원센터에선 무료로 신용등급을 사전 조회할 수 있다.


집행상황 모니터링은 금융위가 이차보전대출(시중은행)과 초저금리대출(기은)을, 중기부는 경영안정자금(소진공) 진행상황 각각 점검하기로 했다. 병목현상이 집중되고 있는 지신보를 중심으로 현장 애로가 신속히 해결될 수 있는 협조체계도 구축한다. 지역재단의 보증 공급확대를 위해 중앙회의 재보증비율을 상향(50→60%)하고 보증공급규모도 확대(+2.3조원)한다.


이와 함께 소진공과 기은, 시중은행 등은 자금의 중복 수급을 방지하기 위해 '중복지원 방지를 위한 확인서' 등을 징구하는 한편 부정한 방법으로 중복 수급을 받은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을 가능성을 사전 안내하기로 했다.


김 차관은 "창구나 취급 기관, 보증 기구 등이 지금보다 월등히 넓어지기 때문에 병목현상은 빠르게 나아질 것"이라며 "다만 이번 방안이 모두 한꺼번에 완비되는 것은 아니고 4월 1일, 6일 등 다소 차이가 있기 때문에 1~2주 정도는 지금과 같은 혼잡이 이어질 것 같다"고 말했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장세희 기자 jangsa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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