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 檢, 자가격리 위반한 신천지 신도도 기소
광주북부소방서 의용소방대원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관내 다중이용시설에 방역 활동을 펼치고 있다. 광주 북부소방서 제공 |
신천지대구교회에 다녀왔다고 주장한 뒤 병원에 이송되는 도중 도주 소동을 벌인 20대 남성이 기소됐다. 신천지대구교회는 대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환자가 대거 발생하게 된 근원지가 된 곳이다.
광주지검은 27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23)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지난달 22일 자신이 신천지대구교회를 방문했다며 코로나19 감염 위험성을 주장, 광주 조선대병원으로 옮겨졌다. 이 과정에서 A씨는 병원 후문으로 달아나 1시간 가량 광주 시내를 배회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도주 후 광주 서구의 한 대형서점에 쓰러져 괜찮은지 묻는 서점 관계자에게 “경기도에 사는데 신천지대구교회 예배에 참석했고 광주 신천지 행사에 가려고 왔다. 중국인과 접촉한 적도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후 A씨를 선별진료소로 이송한 119 구급대원들은 자가격리에 들어갔고 해당 서점도 자체적으로 임시 폐쇄했다.
그러나 검찰 조사 결과 A씨의 주장은 모두 허위로 드러났다. A씨가 대구에 방문하거나 중국인과 접촉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코로나19 진단 검사에서도 음성으로 판정됐다.
한편, 신천지대구교회 예배에 참석해 자가격리 조처됐음에도 이를 위반한 신천지 신도 B(23)씨도 같은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달 16일 예배에 참석한 B씨는 자가격리 수칙을 위반하고 같은 달 24∼26일 광주 서구 소재 근무지에 출근하고 이 근처에 있는 피트니스 센터에도 출석하는 등 격리 조치를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다행히 B씨 역시 코로나19 검사 결과 음성으로 나왔다.
박유빈 기자 yb@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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