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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8 (화)

안양시, 사망·후유장해 최대1000만원 보장...자전거보험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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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서울

안양천 자전거 하이킹. 제공=안양시


[안양=스포츠서울 좌승훈 기자]경기 안양시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주민등록상 안양에 거주하는 시민과 외국인 모두를 대상으로 자전거보험에 가입했다고 27일 밝혔다.

보험 가입 기간은 내년 3월22일까지 1년 동안으로 다른 지방에서 안양으로 이주하는 경우 전입 일로부터 자전거보험에 자동 가입된다.

자전거사고로 인한 사망이나 후유장해 시 최대 1000만원까지 보험금 수령이 가능하다. 또 자전거사고로 4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진단판정을 받으면 20만원부터 최고 60만원까지 위로금이 지급된다. 4주 이상 진단자 중 6일 이상 입원하게 되면 20만원을 추가 지급 받는다.

자전거 운전 중 타인에게 해를 입혀 벌금을 물어야 하는 경우 2000만원, 타인을 사망에 이르게 해 형사합의를 봐야하는 경우 1인 기준 3000만원 한도의 보험혜택을 받게 된다.

특히 올해는 자전거 운전 중 타인의 신체에 피해를 입혔을 경우, 피해자 1인당 500만원을 지급하는 항목이 신설돼, 시민은 더욱 안심하고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보험금 청구는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에 증빙서류를 첨부해 보험사에 청구하면 된다.

앞서 시는 지난 4일 자연재해 등으로 사망한 시민에 한해 최대 1000만원을 보장받을 수 있는 ‘시민안전보험’도 가입 했다.

최대호 시장은 “보험가입에 따른 소프트웨어 측면은 물론, 자전거 도로 정비와 각종 편의 시설물 설치 등 자전거 타기 좋은 환경조성에도 소홀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좌승훈기자 hoonjs@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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