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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3 (목)

전북도, '코로나19' 확산 차단 방식 전국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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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인 기자(=전북)(chin58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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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도내 14개 시군과 영상회의를 통해 긴급재난기금의 지원을 당부하는 송하진 전북도지사 ⓒ전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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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가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해 행정명령대상시설에 대한 '긴급지원금 방식'이 전국으로 확대되고 있다.

27일 전북도에 따르면 인천시는 종교시설(신천지 제외), PC방, 노래방, 학원, 유흥시설, 실내체육시설 등 사회적거리두기 행정명령 대상시설 2만 여개 업체에 30만 원씩 지원하기로 했고, 대구시도 노래방과 PC방, 실내체육시설 등 휴업을 권고하는 있는 업종에 대해 보상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또 대전시는 오는 30일부터 내달 5일까지 영업을 중단하는 노래방과 PC방에 50만원을 지원하기로 한데 이어 서울 강남구는 자발적 휴업을 한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최대 100만 원, 경남 진주시는 휴업한 행정명령대상시설에 월 100만 원씩 3개월간 최대 300만 원을 긴급 지원하기로 했다.

전북도가 선제적으로 시작한 행정명령대상시설 지원의 사회적 거리두기의 적극 동참을 유도하는 방식이 전국에 확산되고 있는 모양새다.

특히 지난 23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에서 정세균 총리가 전북도의 행정명령대상시설 긴급지원금을 수범사례로 강조했고, 해당 시설의 피해를 덜어주면서 '코로나19' 확산 차단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어 이같은 움직임에 동참하는 자치단체는 갈수록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또 도내 시군도 지역 여건에 맞게 재난관리기금을 활용해 집단감염 우려가 있는 시설과 업종에 대한 추가 지원에 신속히 나서고 있다.

현재까지 행정명령대상시설에 긴급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하거나 검토하고 있는 도내 시·군은 군산과 익산, 남원, 김제, 완주, 임실, 순창 등 7곳이다.

익산시는 당구장, 볼링장, 스크린골프장, 탁구장, 목욕탕, 찜질방 등 168곳에 70만원씩 모두 1억 17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남원시는 단란주점 18곳에 모두 1260만 원, 완주군은 단란주점과 장애인시설 27곳에 모두 1900만 원, 임실군은 당구장과 스크린골프장 8곳에 모두 560만 원, 순창군은 단란주점과 에어로빅, 당구장, 요가원, 스크린골프장 등 13곳에 모두 900만 원 지급을 결정했다.

군산시는 당구장, 탁구장, 단란주점 등에 대한 추가 지원을 검토 중이고, 김제시도 탁구장, 당구장, 단란주점, 미용실 등에 대한 긴급지원급 지원을 검토하고 있다.

전북도가 도내 행정명령대상시설 1만3천여곳에 대한 긴급지원금 70만 원 지급과 함께 각 시군도 실정에 맞는 지원에 나설 것을 강조한 것에 대한 후속조치가 속속 이뤄지고 있다.

[최인 기자(=전북)(chin58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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