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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9 (수)

수원시, ‘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률’ 위반 관련 오락가락 업무처리 ‘황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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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서울


[수원=스포츠서울 최원만기자] 수원시가 ‘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률’(이하 건분법) 위반에 대한 행정처리 과정에서 직원의 부주의로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등 공직자들의 행태가 도마위에 올랐다.

제보에 따르면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 소재 지하 4층, 지상14층 건물을 신축·분양하는 과정에서 1·2층에 대한 사전분양(조건부 매매계약-건분법 위반)으로 건축주가 화성서부경찰서에 고발조치 됐었다.

그러나 피고발인 건축주는 건분법 제6조의3 제2항(분양사업자와 분양받은 자가 제6조제4항에 따른 분양계약 체결 한 건축물의 경우에는 사용승인 전에 2명 이상에게 전매하거나 이의 전매를 알선할 수 없다)을 근거로 양벌규정에 따라 건축주만이 아닌 해당 법인,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을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수원시 관계자는 “조건부 계약에 대한 사전분양은 국토부의 지침에 따라 고발했고, 전매행위는 국토부의 지침이 없어 고발할 수 없었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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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건축주는 민원들이 항시 오고가는 책상위에 해당(고발 요청) 자료가 그대로 노출, 당사자들의 개인정보가 보호되지 못하는 등 공직자들의 업무처리 방식에 대해 문제점을 제기하며 황당함을 감추지 못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한 민원인과 1층에서의 대화 도중 계속되는 추궁에 의도하지 않게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한다”면서 “향후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하겠다”고 밝혔다.

또 전매에 대한 양벌규정과 관련해서는 실무과 팀장은 “1인일 경우 횟수에 상관없이 전매가 가능하며, 민원인이 제출한 2인 이상의 사전분양이 확인되면 관련법에 의거해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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