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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9 (일)

한수원, 코로나19에 사업보고서 제출 미뤄…증선위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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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제표 작성 담당 부서에 확진자 발생으로 업무 차질

금융당국, 코로나19로 지연 불가피한 경우 제재 면제키로

뉴시스

[서울=뉴시스]한국수력원자력 사옥 전경. (사진=한국수력원자력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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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이승재 기자 = 한국수력원자력이 본사 인력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으로 사업보고서를 제때 내지 못했다.

27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를 보면 얼마 전 증권선물위원회는 한수원의 2019 회계연도 사업보고서 지연 제출에 대한 제재를 면제해주기로 결정했다.

한수원은 2019 회계연도 사업보고서를 오는 5월15일인 분기보고서 제출 기한 전까지만 내면 된다. 당초 계획대로라면 오는 30일까지 사업보고서를 제출해야 했다.

한수원에 따르면 본사 재무제표 작성 담당 부서에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오면서 지난 2월26일부터 이틀 동안 본사 사옥을 임시 폐쇄했다. 이후 보건당국은 본사 직원 100여명에 대해 3월9일까지 2주 동안 자가격리 조치를 내렸다.

지난 18일에는 같은 부서에서 코로나19 의심환자가 추가로 나오면서 해당 직원들이 자가격리 대상으로 재지정될 가능성이 발생했다.

이 시기에 한수원은 증선위에 사업보고서 지연 제출에 대한 제재 면제 심사를 신청했다. 앞서 금융당국은 코로나19로 사업보고서 지연 제출이 불가피한 기업의 경우 관련 제재를 면제해주기로 결정한 바 있다.

한수원 관계자는 "지정된 날짜까지 사업보고서를 제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russ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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