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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2 (일)

동해시, 환경개선부담금 납부기한 6월말까지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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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동해시청 청사 © News1 고재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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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뉴스1) 장시원 인턴기자 = 강원 동해시(시장 심규언)가 2020년 1기 및 정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납부기한을 3개월 연장한다.

27일 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전염사태로 인한 시민부담이 커지자 이같이 연장했다고 밝혔다.

시에 등록된 경유차량 환경개선부담금 납부대상자는 당초 3월 31일 납기에서 6월 30일까지 변경된 날짜에 맞춰 가산금 없이 납기 전 금액으로 납부하면 된다.

시 등록 경유차량을 대상으로 부과되는 환경개선부담금은 매년 3월과 9월에 정기분 고지 및 납부를 진행하며 이번 납기 연장은 3월 정기분 및 연납분을 대상으로 한다.

김용주 환경과장은 “성실하게 납세의무를 이행하고자 하는 시민의 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cw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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