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명령 대상은 지난 2일 이후 해외에서 입국한 전남도내 거주자이며, 처분내용은 유럽, 미국 입국자는 검역단계에서 '자가격리 안전보호 앱' 설치 그 외 입국자는 검역단계에서 '모바일 자가진단 앱' 설치 3월 2일 이후 모든 해외입국자는 보건소에 신고상담 후 진단검사를 실시하는 등 대상자들은 반드시 이에 따라야 한다.
특히 전라남도는 해외에서 입국한 도내 거주자가 무단이탈 등 자가격리를 위반할 경우, 무관용 원칙에 따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 조치할 방침이다.
한편 지난 22일부터 25일까지 해외에서 입국한 전남도내 거주자 63명 중 40명은 음성으로 판정됐고, 23명은 검사할 예정이며, 지난 22일 이후 유럽, 미국 입국자는 거주지 보건소에서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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