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30 (목)

'불법촬영·뇌물공여' 최종훈 1심 징역형 집행유예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아시아경제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몰래 찍은 여성의 사진과 동영상을 유포하고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되자 경찰에게 뇌물을 건네려 한 혐의로 추가 기소된 가수 최종훈(31)씨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박진환 부장판사는 27일 불법 촬영과 뇌물공여 의사표시 등 혐의로 기소된 최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80시간의 성폭력 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명령을 내렸다.


재판부는 "최씨는 휴대전화 카메라로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촬영해 정보통신망을 통해 빠르고 손쉽게 전파했다"며 "자신의 이익을 위해 공무원에게 적극적으로 금품을 주려는 의사를 표시해 음주운전 단속의 공정성과 사회 일반의 신뢰를 훼손하기도 했다"고 판시했다.


다만 "최씨가 반성하고 있고 관련 사건의 형사 처벌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최씨는 이 사건과 별도로 가수 정준영(31·수감 중)씨 등과 함께 2016년 강원도 홍천에서 여성을 집단으로 성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고 이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