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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2 (수)

故조양호회장 발목잡았던…대한항공 `3분의 2룰` 바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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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진칼 주총 ◆

대한항공이 지난해 고 조양호 전 한진그룹 회장의 사내이사 연임을 막은 '3분의 2룰'을 변경하는 데 성공했다. 이에 따라 내년 3월 대한항공 사내이사 임기가 만료되는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의 연임 가능성도 한결 높아지게 됐다.

27일 대한항공은 서울 강서구 대한항공빌딩에서 정기 주주총회를 열고 이사 선임 방식을 변경하는 안건을 통과시켰다. 이사를 선임하려면 주총 참석 주주의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아야 하는 기존 정관을 주총 참석 주주의 '과반 동의'로 바꾼 것이다. 이미 많은 상장기업이 이사 선임·해임 안건을 주총 참석 주주의 과반 동의만 얻어 통과시키고 있다. 지난 26일 대한항공 2대 주주인 국민연금(지분 11.09%)이 이에 대해 "정당한 사유가 없다"며 반대 결정을 내렸지만 이날 주총에서는 원안대로 통과됐다.

대한항공 기존 정관은 지난해 3월 조 전 회장의 사내이사 연임을 막은 결정적 요인이 됐다. 당시 조 전 회장은 사내이사 선임에 대한 주총 표결에서 찬성 64.09%, 반대 35.91%를 얻었다. 과반은 됐지만 3분의 2 이상 동의를 얻지 못해 사내이사 자격을 잃게 된 것이다. 업계 안팎에서는 대한항공이 조 회장 임기 만료를 앞두고 이와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이번 주총에서 정관을 변경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이와 함께 대한항공은 이날 정갑영 전 연세대 총장과 조명현 고려대 경영대학 교수, 박현주 SC제일은행 고문 등 3명을 사외이사로 새롭게 선임했다. 올해 사내이사 임기가 만료되는 우기홍 사장과 이수근 부사장은 연임됐다. 이에 따라 대한항공 이사회는 사내이사 3명과 사외이사 6명 등 총 9명으로 구성되게 됐다. 이사회는 이날 정 전 총장을 의장으로 선임했다. 대한항공 이사회 의장을 사외이사가 맡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조 회장은 이날 주총 인사말을 통해 코로나19 사태의 위기감을 전하고 향후 경영계획을 제시했다. 그는 "올해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항공 수요 감소와 글로벌 경기 둔화 등으로 대외 불확실성이 심화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델타항공과 맺은 조인트벤처를 통해 미주·아시아 네트워크를 확대하고 유럽·동남아 등 중장거리 신규 노선을 적극 개발하겠다"고 덧붙였다. 또 "보유 항공기 가동 시간을 늘려 생산성을 높이고 수익성 중심으로 노선 구조를 개편해 원가 경쟁력을 강화하겠다"고 전했다. 인사말은 우 사장이 대독했다.

[송광섭 기자 / 최근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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