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21 (화)

조주빈 범죄단체조직죄 적용 검토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 씨(25·구속)가 27일 두 번째 검찰 소환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이날 조씨와 공범들에 대해 범죄단체조직죄 적용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날 서울중앙지검 디지털성범죄 특별수사팀(팀장 유현정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은 "오전 10시 20분 조씨 조사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텔레그램 이용, 그룹방 개설 경위와 채팅방 주요 내역 전반에 대해 조사했다"고 말했다. 조씨는 묵비권을 행사하지 않고 전날처럼 변호인 없이 조사를 받았다.

검찰 관계자는 "(조씨 일당을) 범죄단체로 볼 수 있을지와 가상화폐 등에 대한 몰수·추징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지난 24일 디지털성범죄를 저지른 일당에게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하라고 검찰에 지시했다. 조씨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위반, 사기, 살인모의, 협박 등 총 12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러나 검찰이 파악하고 있는 개별 범죄 사실은 100가지에 가까운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이 송치한 수사기록도 별책을 포함해 38권으로 1만2000쪽에 달한다.

검찰은 "범죄 혐의가 다수이고 수사기록이 방대한 구속 사건이기 때문에 남은 구속기간 중에도 소환조사를 계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씨 구속기간은 다음달 13일까지다.

조씨의 법정형에도 관심이 쏠린다. 현행법은 한 피고인에게 적용된 여러 혐의 중 가장 중한 죄가 정한 장기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조씨가 받는 혐의 중에서는 아청법 양형이 가장 높다. 아청법은 미성년자를 이용해 음란물을 제작하거나 배포한 자를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조씨는 무기징역 또는 징역 5년에서 45년 사이 형을 선고받을 것으로 보인다.

[김희래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