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18 (토)

소상공인 대출창구 3개 기관 분산…소진공서 신청땐 `홀짝제`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매일경제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정부가 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하는 소상공인 대출 프로그램을 신속히 집행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4월부터 유관기관을 총동원해 병목 현상을 해결하고, 대출 한도까지 줄여 집행 속도를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대출 창구는 신용도에 따라 시중은행, 기업은행,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으로 나뉘며 소진공에 몰렸던 보증심사 업무는 기업은행과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이 분담한다. 또 소진공 경영안정자금 신청 현장에 인파가 몰리는 것을 막기 위해 생년 기준의 '홀짝제'도 시행된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소상공인 금융지원 신속 집행 방안'을 발표했다. 김 차관은 "12조원 규모 금리 1.5%의 금융지원 패키지를 마련했지만, 소진공에 신청이 몰리며 병목 현상이 발생했다"면서 "자금 공급 채널을 시중은행, 기업은행, 소진공 등 세 가지 채널로 확대해 자금을 본격 집행하겠다"고 설명했다.

우선 신용도가 1~3등급인 소상공인은 시중은행을 방문하면 최대 3000만원의 '이차보전 대출'을 5일 이내에 받을 수 있다. 신용도가 좋은 만큼 과정을 간소화해 다른 코로나19 금융지원 프로그램에 비해 빠르게 지급받을 수 있는 게 장점이다. 3000만원을 초과하는 자금은 기업은행의 '초저금리 대출'을 이용해야 한다. 이는 보증심사를 거쳐야 해 지급까지 2주가량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매일경제

소상공인들이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서울 중부센터를 찾아 지원금 신청 상담을 기다리고 있다. [한주형 기자]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신용도가 4~6등급인 소상공인도 대출 희망 액수에 따라 창구가 달라진다. 대출 신청액이 1000만원 이하면 소진공에서 경영안정자금을 신청할 수 있다. 대출기간이 5년에 달해 현재 신청이 급격히 몰린 지원 프로그램이다. 1000만원을 초과하는 대출은 1~3등급과 마찬가지로 초저금리 대출을 신청해야 한다. 신용도가 7등급 이하이면 소진공의 경영안정자금만 신청이 가능하다.

한편 신용도가 1~3등급인 소상공인은 그동안 소진공의 경영안정자금도 신청할 수 있었지만, 이번 조치 이후로는 신청이 제한됐다. 기존 신청자는 그대로 경영안정자금 심사가 진행되거나 1~3등급을 위한 시중은행의 이차보전 대출로 전환을 권유받게 된다.

병목 현상이 가장 심한 소진공의 경영안정자금은 4월부터 홀짝제도 시행한다. 생년이 홀수이면 홀수 날짜에, 생년이 짝수이면 짝수 날짜에만 경영안정자금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또 정부는 이 같은 대출 프로그램을 통해 중복으로 지원받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현장에서 '중복 지원 방지를 위한 확인서'를 안내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중복 수급하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통지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소진공에서 전담하던 보증심사 기능을 기업은행과 신보·기보에 분담시키는 계획도 발표했다. 이들 기관은 정책자금 신청 기관의 산업 분야·규모 등에 따라 보증심사를 나눠 맡고 있었는데, 소상공인 대출은 기존 업무 분배상 소진공에만 심사 부담이 몰리는 구조였다. 이에 기관 간 업무협약을 개정하는 작업 등을 통해 모든 기관이 소상공인 보증심사에 동원될 전망이다.

한편 집행 속도를 높이기 위해 일부 프로그램은 대출 한도가 낮아져 현장의 불만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소진공의 경영안정자금은 그간 최대 70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했지만, 이번에 심사 과정을 축소한 탓에 한도가 1000만원으로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소상공인연합회 측은 "우선 시중은행을 통해 1000만~3000만원이라도 빠르게 대출을 받게 해준 것은 환영한다"면서도 "경영안정자금의 경우 기존 신청자들에 비해 신규 신청자들이 지원받을 액수가 적어지는 것은 아쉬운 일"이라고 평가했다.

향후 대출 지원이 아닌 직접적인 재정 지원이 등장할지도 관심사다. 앞서 중소기업중앙회는 인건비의 10%에 달할 만큼 부담이 큰 사회보험료에 대한 전액 직접 지원을 요구했다. 또 점포 임대료에 대해서도 매출액이 50% 이상 하락한 경우 한시적으로라도 직접 임대료를 지원해줄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 현행과 같은 대출이나 보증 형식의 간접적인 지원으로는 도산 위험에 빠진 자영업자나 소상공인을 살릴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최희석 기자 / 문재용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