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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9 (수)

"진정인 노씨 윤 검찰총장 장모 사건과 무관한 사람이라는데…"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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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왼쪽부터 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씨, 진정인 노덕봉씨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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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뉴스1) 이상휼 기자 = 27일 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씨(74)가 재판에 넘겨진 가운데 최씨의 변호인과 의정부지검이 동시에 "이번 사건과 무관한 제3자 노모씨가 진정을 냈다"고 밝혀 진정인 노덕봉씨(68)와 최씨의 악연에 대해 이목이 쏠린다.

노씨는 지난해 9월 검찰개혁위원회에 최씨 측근 등을 수사해달라는 진정서를 내면서 각종 언론에 "검찰총장의 장모라서 수사가 진척되지 않는다"고 주장해왔다.

이후 수사가 착수되자 지난 18일 의정부지검 청사 앞에 나타나 취재진에게 자신의 진정 내용을 보여주면서 공익제보자를 자처하기도 했다.

실제 노씨의 진정과 제보 및 폭로 이후 의정부지검은 수사에 속도를 내고 10여일 만에 최씨와 공범 안모씨, 김모씨 등 3명을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노씨의 잦은 진정과 여론전이 성과를 거둔 셈이다.

이에 대해 검찰은 "노씨의 진정과는 별개로 검찰 독립적으로 수사했다"고 강조했다.

다만 검찰은 "노씨가 '공정한 수사'를 요구하면서 진정을 제기해왔으나 그가 각종 민·형사 분쟁을 진행하고 있어 수사에 신중을 기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또 "노씨는 양주시 소재 납골당 사업 관련 다수의 민·형사 분쟁을 했고, 납골당 사건으로 이미 기소돼 재판 중이기 때문에 사건처리의 공정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었다"고 덧붙였다.

검찰이 밝힌 '납골당 사업'이란 양주시 불곡산 인근에 위치한 추모공원을 지칭한다. 노씨는 2015년 양주시의 한 추모공원 운영권 문제로 지역사회에서 분쟁을 일으켰으며 이후 각종 송사를 벌이고 있다.

노씨는 납골당 사업 관련 소송에서 패소한 뒤 경제적 어려움을 겪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던 중 노씨는 지난 수년간 다수 언론과 국정감사를 통해 알려진 윤 총장 장모에 관한 의혹을 뒤늦게 법무부 등에 진정했다.

진정서를 통해 노씨는 "최씨와 지인 김모씨는 양주시 추모공원(납골당)의 주식 30%를 위조해 나를 해임하고 신안저축은행과 공모해 시행사업권을 강탈했다"면서 "법무부 검찰과와 청와대에 진정서를 냈지만 해결되지 않는다. 조직폭력배를 동원해 추모공원 출입을 막고 업무방해를 했는데도 죄가 안 된다고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최씨의 변호인 이상중 법무법인 원 변호사는 "이번에 법무부에 진정서를 접수한 노씨는 잔고증명서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사람이다. 피해를 입은 것도 아닌 제3자가 진정서를 낸 사건에서 내 의뢰인(최씨)이 입건돼 기소되는 것 자체가 극히 이례적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찰을 인정하고 검찰 수사 과정에서 모두 사실대로 진술했다"고 다소 억울함을 드러냈다.
daidaloz@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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