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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2 (일)

강남구 “미국 유학생 모녀, 코로나19로 인한 선의의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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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정순균 강남구청장은 제주를 여행한 후 신종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미국 유학생과 그 어머니에게 제주도 측이 1억원 이상의 손해배상소송을 검토 중인 것과 관련해 “치료에 전념해야 할 이들 모녀가 사실상 정신적 패닉 상태에 빠져 있다”고 말했다.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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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순균 서울 강남구청장이 코로나19 의심 증상에도 제주도 여행을 한 ‘미국 유학생 모녀’에 대해 선의의 피해자라고 평가했다. 이들이 받고 있는 비난에 대해서도 “이해 부족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27일 오후 정 구청장은 강남구청사에서 진행된 코로나19 관련 긴급 브리핑에서 제주도가 미국 유학생 모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내기로 한 것을 언급했다.

정 구청장은 “지금 이들 모녀에 대해서 비난이 쏟아지고 있고 또 제주도에 손배소 제기 방침이 알려지면서 현재 치료에 전념해야될 이들 모녀가 사실상 정신적 패닉 상태에 빠져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물론 제주도의 고충이라든지 또 제주도민들이 입은 피해에 대해서는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이지만, 이들 모녀도 이번 코로나19 발생으로 인한 선의의 피해자”라고 평가했다.

정 구청장은 “이들 모녀가 스스로 자가격리에 들어갔으면 바람직하지 않았느냐 하는 아쉬움, 또 협조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아쉬움은 있다”면서도 “하지만 현재 쏟아지는 비난이나 제주도의 손배소 제기 등은 이들 모녀가 겪은 상황이나 제주도 상황에 대한 오해나 이해 부족에 따른 것이 아니냐 하는 아쉬움이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들 모녀는 미국 유학생 김모(19세, 강남구 21번 확진자)양과 어머니 박모씨(52세, 강남구 26번 확진자)다. 두 사람은 다른 동행자 두 명과 함께 지난 20일부터 24일까지 제주도 여행을 갔으며, 서울로 돌아온 후 코로나19 검사를 받은 뒤 둘다 확진됐다.

제주도는 김모 씨가 제주 입도 첫날인 20일 저녁부터 오한과 근육통 및 인후통을 느꼈고, 23일 오전에는 숙소 인근 병원을 방문할 정도로 코로나19 의심 증세를 보였지만 여행을 강행했다는 점에서 고의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지난 26일 제주도는 두 모녀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임효진 기자 3a5a7a6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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