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자료사진] |
이번에 화재경계지구로 지정된 곳은 청주 육거리시장, 사창시장, 충주 자유시장, 제천 중앙시장, 단양 구경시장 5곳이다.
종전에는 청주 육거리시장, 남주시장, 서문시장, 충주 자유시장 4곳이 화재경계지구였다.
청주 남주시장과 서문시장은 올해 화재경계지구에서 해제됐다.
유동인구 감소, 건물 현대화를 통한 연소 확대 가능성 감소 등을 반영해 화재경계지구를 재지정했다고 도소방본부는 설명했다.
화재경계지구로 지정된 지역에서는 소방특별조사·소방교육·훈련을 연 1회 이상 실시한다.
도소방본부 관계자는 "화재경계지구에서는 화재 발생 시 피해 최소화를 위한 선제적 관리·감독이 이뤄진다"며 "위험 요인을 사전에 파악해 안전한 충북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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