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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5 (일)

전남도 ‘해외입국자 중 도내 거주자’ 행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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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남 기자(=전남)(cyn44550@gmail.com)]
전라남도는 27일 지난 2일 이후 해외입국자 중 도내 거주자를 대상으로 진단검사 등을 의무화한 행정명령을 긴급 발동했다.

이번 행정명령은 해외 유입으로 인한 ‘코로나19’ 국내 확진자 급증에 따라 도내 감염 확산을 사전에 차단하고, 해외 입국자들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조치이다.

프레시안

▲전라남도 청사 전경 ⓒ전남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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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명령 대상은 지난 2일 이후 해외에서 입국한 전남도내 거주자이며, 처분내용은 ▲유럽, 미국 입국자는 검역단계에서 ‘자가격리 안전보호 앱’ 설치 ▲그 외 입국자는 검역단계에서 ‘모바일 자가진단 앱’ 설치 ▲3월 2일 이후 모든 해외입국자는 보건소에 신고·상담 후 진단검사를 실시하는 등 대상자들은 반드시 이에 따라야 한다.

특히 전라남도는 해외에서 입국한 도내 거주자가 무단이탈 등 자가격리를 위반할 경우, 무관용 원칙에 따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 조치할 방침이다.

한편 지난 22일부터 25일까지 해외에서 입국한 전남도내 거주자 63명 중 40명은 음성으로 판정됐고, 23명은 검사할 예정이다. 지난 22일 이후 유럽, 미국 입국자는 거주지 보건소에서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다.

[최영남 기자(=전남)(cyn4455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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