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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30 (목)

검찰,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 도주 도운 2명 구속영장 청구(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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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검찰이 '라임 사태' 주범인 이종필 전 라임자산운영 부사장의 도피를 지원한 관계자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남부지검은 이 전 부사장의 도피를 도와준 성모씨와 한모씨 등 조력자 2명을 26일 오전 체포해 이들에게 '범인도피죄'를 적용, 27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들의 구체적인 체포 경위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또한 이들이 이 전 부사장의 도피를 어떤 방식으로 도왔는지, 이들이 이 전 부사장과 어떤 관계인지도 밝히지 않았다.


이들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30일 오후께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


이 전 부사장은 작년 11월부터 현재까지 도주 중이다. 당시 이 전 부사장은 코스닥 상장사 리드 경영진의 800억원대 횡령 혐의에 연루된 것으로 드러나 구속영장이 청구됐지만,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고 잠적했다.


이후 검찰이 라임 사태에 대한 수사를 확대하고 있지만 이 전 부사장의 신병은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검찰은 이 전 부사장이 밀항했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인터폴에 적색수배를 요청한 상태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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