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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0 (금)

[사설] 귀국 유학생·교포 방역기준 어기면 엄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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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어제 91명 증가해 다시 하루 평균 100명 안쪽으로 들어갔다. 대구·경북과 신천지 관련한 집단감염은 진정세로 접어들었지만, 어제도 대구의 병원서 집단감염이 나오는 등 산발적인 집단감염은 여전해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는 상태다. 유럽이나 중국처럼 국경봉쇄나 공항봉쇄를 하자는 여론도 날로 높아지고 있다. 이런 중에 유럽과 미국 등에서 자국을 봉쇄하고 이에 따라 학교 기숙사가 폐쇄하는 등으로 귀국한 한국인 유학생, 재외교포들의 ‘무개념 시민의식’이 새로운 화근으로 부각되고 있다.

미국 유학에서 지난 15일 귀국한 A(19)씨는 방역당국의 자가격리 권고에도 불구하고 20일부터 24일까지 모친과 함께 5일 동안 제주도 20여 곳을 돌아다녔는데 25일 확진 판정을 받았다. A씨와 가족의 ‘이기적인 관광’으로 제주도 등에서 70여 명이 자가격리됐으며, 그가 다녀간 의원과 약국 등 28곳은 임시폐쇄됐다. 원희룡 제주지사는 A씨에게 1억원 이상의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24일 미국에서 귀국한 B(21)씨 역시 25일 선별진료소인 서울의료원에서 검사를 받은 뒤에도 자가격리 없이 곧바로 지하철을 타고 면목동, 신촌, 건대입구 등 도심을 활보했는데 그 역시 26일 확진판정을 받았다.

현재 해외 유입 확진자는 27일 10시 현재 309명이고 이중 90%인 278명이 한국인 유학생과 교포이기 때문에 공항폐쇄가 곤란하다는 것이 정세균 국무총리의 현재의 판단이다. 하지만 귀국한 유학생과 교포 등이 방역당국의 요청에도 공동체의 안전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제멋대로 행동한다면, 아무리 합리적인 국민이라도 계속 공황폐쇄를 반대하지는 못할 것이다. 대한감염학회 이사장은 어제 개인 의견이라며 “이제라도 외국 입국을 금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자가격리 의무 위반자를 강력히 처벌하고 구상권을 청구하라는 등의 여론이 비등하다. 현재 검역법상 자가격리 의무 위반자에 대해서는 내·외국인 포함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지만, 이 법을 엄격히 적용된 사례가 아직 없다. 그러나 이제라도 정부당국은 해외 입국자가 자가격리를 위반하면 바로 고발 조치하고, 외국인은 강제 출국시키기로 한 ‘무관용 원칙’을 밀고나가야 한다.

해외 입국자의 자가격리는 필수다. 증상이 없다가 확진자로 전환된 사례가 적지 않다. 때문에 자가격리 의무 기간을 준수하는 것은 중요하다. 자칫하면 두 달 넘도록 노력하는 방역당국 및 의료진, 자원봉사자들의 확산방지 노력이 무위로 돌아갈 수 있다. 감염병의 확산방지는 타인의 안전이 나의 안전이라는 원칙으로 자가격리를 준수하는 노력이 절실하다.

추가하여 단기체류 외국인은 2주 자가격리를 면제하는 능동관리 대상이 되지만, 한국 체류 중에 확진자로 전환돼 또다른 감염원이 되는만큼 이에 대한 추가적 대책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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