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정효삼)는 27일 사문서위조와 위조사문서 행사,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로 최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최 씨의 동업자 안모 씨와 가담자 김모 씨를 함께 기소했다. 검찰은 최 씨와 안 씨가 김 씨에게 부탁해 2013년 4월 1일자(100억 원), 6월 24일자(71억 원), 8월 2일자(38억 원), 10월 11일자(138억 원) 등 총 347억여 원의 잔액증명서 4건을 위조했다고 판단했다. 최 씨의 딸이자 윤 총장의 부인 김건희 씨(48)에 대해선 함께 잔액증명서를 위조했다는 증거가 없다며 각하 처분했다.
검찰은 다만 잔액증명서 4건 중 최 씨가 사용에 연루된 것은 4월 1일자 1건이라고 밝혔다.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을 매입하면서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하지 못해 계약금을 돌려받지 못하자 계약금 반환 소송을 제기하면서 최 씨가 안 씨와 함께 이 증명서를 제출했다는 것이다.
이호재 기자 hoh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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