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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엔 즉각 반발했던 외교부, 中엔 맞대응 조치 없이 항의만
싱하이밍 대사 “양국 왕래는 계속 유지” - 27일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 들어선 싱하이밍(邢海明) 주한중국대사의 모습. 외교부는 이날 오후 싱 대사를 초치해 중국 정부의 ‘외국인 전면 입국 금지 조치’에 대한 항의의 뜻을 전달했다. 싱 대사는 “양국 왕래는 계속 유지되고, 끊어지지 않았다”고 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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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외교부는 홈페이지에 올린 공고를 통해 28일 0시부터 기존 중국 비자·거류 허가를 가진 외국인의 중국 입국을 일시 중단한다고 밝혔다. 베이징 등에서 진행하던 무비자 환승과 일부 국적자에 대한 도착비자 제도 역시 전면 금지했다. 다만 외교관, 항공사 승무원 등의 입국은 허용된다. 중국 정부는 무역·과학·구호 등 목적으로 입국하려는 사람은 "중국 영사관을 통해 비자를 신청할 수 있다"고 했다. 이번 조치는 주요 국가 가운데 가장 강력한 수준이다.
외교부는 이날 오후 5시쯤 김건 차관보가 싱하이밍(邢海明) 주한중국대사를 불러 전격적 입국 금지 조치에 대해 항의의 뜻을 전달했다. 그러나 외교부는 "(중국발 여행객을) 전면적 입국 금지해야 할 상황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외교부는 중국 각 지방에서 한국인을 포함한 외국인 여행객의 2주 격리가 시행됐을 때 "중앙정부가 아니라 지방정부 차원의 조치"라는 이유로 맞대응하지 않았다. 이번에는 중국 중앙정부 차원의 입국 금지 조치가 나왔는데도 대응 수위를 높이지 않은 것이다. 지난 6일 일본이 한국인에게 발급된 비자를 정지하고 무비자 프로그램을 중단했을 때 외교부는 "비자 정책은 상호주의"라면서 즉각 맞대응했었다. 중·일에 대한 대응이 180도 다른 것이다.
이에 대해 외교부 고위 당국자는 "우리는 이미 우한을 포함한 후베이성에서 발급된 비자 소지자의 입국을 금지하고 제주도 무비자 입국 프로그램과 제3국 무비자 경유도 정지했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중국 측의 조치가) 한국을 향한 것이 아니라 전 세계를 향한 것"이라고도 했다.
한편 외교부는 일본이 3월 말까지로 발표했던 한국발 여행자에 대한 입국 금지 조치를 4월 말까지로 연장한 데 대해서는 "유감"이라고 했다.
[베이징=박수찬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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