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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3 (토)

이슈 성착취물 실태와 수사

'공권력 사각지대' 해외플랫폼, 'n번방 유사 성착취물' 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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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1~3월만 해외플랫폼서 7000건 성범죄정보 올라와

자율규제 요청해도 삭제건수는 30% 불과

해외플랫폼 '사각지대' 여전

제2 n번방 나와도 속수무책

아시아경제

[아시아경제 구채은 기자] 텔레그램 'n번방'과 유사한 디지털 성범죄 콘텐츠가 유튜브, 인스타그램, 트위터, 페이스북 등에 올해 1~3월만 7000건 이상 올라간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삭제 건수는 평균 30%에 불과해, 대부분의 유해콘텐츠가 여과없이 노출되고 있다.


28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3월19일까지 방심위가 해외사업자에 공조를 요청한 디지털 성범죄 정보는 총 7310건이다. 대상 사업자는 구글, 유튜브, 인스타그램, 트위터, 페이스북 등 총 5개사다.


자율규제 요청 정보 가운데는 미성년자나 아동을 성착취하거나 합성을 통해 이른바 '지인능욕'을 하는 콘텐츠들도 다수 포함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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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메신저 텔레그램에서 미성년자 등 수십 명의 여성을 협박, 촬영을 강요해 만든 음란물을 유포한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씨가 25일 오전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기 위해 나오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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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국내법에 적용을 받지 않는 해외사업자가 우리 정부의 규제 요청 건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구글ㆍ트위터 등 해외 인터넷 플랫폼 사업자들이 방심위 요청을 받고도 삭제한 디지털 성범죄물은 전체의 32%에 불과했다.


하지만 성범죄 영상이나 이미지는 해마다 늘고 있어, 자율규제 요청 건수도 증가하고 있다. 방심위에 따르면 2015년 955건에 불과했던 사업자 자율규제 건수는 2016년 1100건, 2017년 7309건, 2018년 8173건, 2019년에는 1만119건으로 급증하고 있다.


강상현 방심위원장은 지난 25일 열린 n번방 사태 긴급현안보고에서 "해외사업자에게 (디지털 성범죄물 관련) 시정요구를 했을 때 이를 수용해 삭제하거나 차단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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