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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8 (토)

수강 학생 183명 중 40명 F학점 …중앙대 경영학과 시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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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필수 과목서 무더기 낙제…해당 학생들 서명운동까지

교수, 학내게시판서 직접 댓글로 반박…교수협의회 "성적 부여는 교수 고유권한"

연합뉴스

[중앙대 온라인 게시판 캡처]



(서울=연합뉴스) 정래원 기자 = 중앙대 경영학과 전공필수 과목에서 F학점을 받은 일부 학생들이 성적 산출에 반발하며 서명 운동을 벌이고 있다. 해당 교수를 비롯한 이 학교 교수 사회는 학생들의 이런 행동이 교권 침해라고 반박해 학내 갈등으로도 이어질 조짐도 보인다.

28일 중앙대 등에 따르면 이 학교에 지난해 2학기 개설된 경영학과의 한 전공필수과목 수강생 183명 중 40명이 낙제점인 F 학점을 받았다.

해당 수업은 담당 교수 5명이 번갈아 수업을 진행하는 '팀 티칭' 과목으로, 평가는 각 교수가 부여하는 점수를 종합해 이뤄진다.

그 중 A 교수의 서술형 기말고사 시험에서 학생 38명이 0점을 받았고, 이들은 중간고사나 출결 등 기타 점수와 상관없이 모두 F 학점을 받았다. 나머지 2명은 다른 사유로 낙제점이 나왔다.

수강생 노모(29)씨는 "출결 점수와 과제 및 퀴즈 점수, 중간·기말고사 세부 점수가 각각 어떻게 되기에 낙제점을 받았는지 알고 싶어 이를 공개해달라고 요청했으나 거절당했다"면서 "성적에 부당함을 느껴 학교에 이의신청하고 교육부에도 민원을 넣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의신청 내용을 뒷받침하기 위해 같은 수업을 들은 학생들에게 서명에 동참해 달라고 요청했다. 현재 30여명의 수강생이 서명한 상태로 전해졌다.

노씨는 "서명에 참여한 수강생들은 강의에 출석하지 않았다거나 시험을 치르지 않는 등 불성실한 태도를 보인 것이 아니다"라면서 "교권이라는 명분으로 학생들에게 부당하게 갑질을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노씨가 학내게시판에 올린 서명 동참 요청 글에는 A 교수가 직접 댓글을 달아 반박했다.

기말고사 답안이 기준에 미달한 학생들에게 0점을 주었고, 한 교수에게서 낙제점을 받으면 전체 성적도 F를 받을 수 있다고 공지 및 면담했다는 게 A 교수 설명이다. 또 이러한 성적 산출 방식에 학생들이 개입하려는 것은 교권 침해라고 A 교수는 주장했다.

A 교수는 "본 과목은 유학생과 한국 학생을 동일한 기준으로 채점한다"면서 "그런데도 경영학부 최고의 난코스인 이 어려운 과목을 통과한 유학생도 많다. 한 번쯤 생각할 만한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학문 공동체의 상식과 신뢰가 무너진 현실이 안타깝다"면서 "대학의 교권이 무너지면 결국 피해는 학생과 사회의 몫"이라고 덧붙였다.

A 교수는 온라인상에서 명예훼손과 허위사실 유포를 멈추라는 취지로 노씨에게 내용증명도 보냈다.

중앙대 교수협의회도 "학생들에 대한 성적 부여는 흥정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교수의 고유 권한으로서 교권과 직결된다"면서 "이러한 교권침해 행위가 지속한다면 해당 학생과 본부의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는 내용의 공문을 총장과 교무처장, 학생처장 등에게 보냈다.

중앙대 학사 규정에 따르면 A 학점과 B 학점은 수강생 중 최대 70%까지만 부여할 수 있도록 정해져 있지만, F 학점 부여에 대한 상한은 없다. 해당 규정은 일부 수업에서 좋은 학점이 남발되는 상황을 막기 위한 것이어서 낙제생 비율 상한선은 따로 없다는 것이 학교 측 설명이다.

학교 관계자는 "이례적인 일이기는 하지만 성적 산출에 관한 문제에 학교가 개입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one@yna.co.kr

[반론보도]「」관련

연합뉴스는 지난 3월 28일 「」이란 제목으로, 전공필수과목에서 무더기 F학점을 받은 학생들이 성적 산출에 반발하고 있고 이의를 제기하는 학생의 세부점수 공개 요청을 담당 교수가 거절하는 등 갑질 의혹이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대해, 보도된 A교수는 해당 강의 첫 시간에 성적 부여 기준을 PPT로 학생들에게 설명했고, 기말고사에서 0점을 받는 경우 최종학점은 F가 될 수 있다고 강의 시간에 반복해서 설명했으며, F 성적 부여 후 방문해 이의를 제기한 학생과 40여 분에 걸쳐 면담하면서 기말고사 답안지와 F 부여 사유를 상세히 설명해 주었다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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